N번방 피해자에게 꼭 지원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회수 2020. 5. 12.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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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가 중요한 만큼, 이미 겪은 피해에 대한 지원도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미국에서는 '보기'만 해도 벌금이다

2019년, 한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약 3,000만원의 벌금과 70개월이 넘는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AVAA(아동성착취영상피해자지원기금)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죠.

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이 중요할까?

디지털 성범죄의 큰 특징은 피해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삭제가 되어도, 언제든 인터넷 상에 피해 촬영물이 다시 돌아다닐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등 여러가지 심리적인 장애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런 피해를 어디서 배상받아야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1. 직접 민사소송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장에 써야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피해자들은 직접 소송을 하기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느니 그냥 피해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할 만큼, 2차 피해의 두려움이 큰 겁니다.

2.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일이 피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쓰이는 기금은 범죄 가해자로부터 얻은 벌금, 추징금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거둬들이는 벌금과 추징금의 6%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고, 그 중에서도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더 적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장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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