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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음란물 주인공'으로 보는 나라

조회수 2018. 9. 3.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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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산업'이 가능하게 된 이유

피해자가 아무리 큰 피해를 받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불법촬영물이 '음란물'로 유통되고

아무렇지 않게 '유작'이라며 소비하는 사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죄
로 적용되는 것이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해.
두 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던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 볼게!

게다가 직접 촬영해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업로더들에게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된 경우는 2016년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대.  이건 성폭력 처벌법의 전제 때문인데...

그래서 '제3자가 이것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는지 혹은 합의 하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처벌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현재의 성폭력 처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두 법은 처벌 수위 자체가 아예 달라.
보다시피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수위가 더 낮지.
그래서 처벌이 보통 200-300만원 수준의 약한 벌금형으로 끝나버린대.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경미한 거야.

웹하드는 합법적인 사업체이긴 하지만 그곳에 올라오는 '국산 야동'들은 엄연히 불법촬영물이지. 중대한 범죄 행위인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를 소비하고 웹하드는 그렇게 매년 수백억대의 돈을 벌어.

애플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니...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진짜 와닿는다

이런 방치 속에서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어. 이미 겉잡을 수도 없이 커져버렸지.



하지만 웹하드의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명
을 넘겼어.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야.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해.
불법촬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야. 이미 너무 늦어버리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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