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진짜 먹어도 될까?

조회수 2021. 5. 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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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이란 특정 제품이 제조 후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 종류에 많이 붙으며, 유통기한 부착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될 수 있고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도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하루 정도가 지난 것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유통기한과 상미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유통기한이란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유효기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열화가 비교적 느린 식료품을 포장 상태 환경에 둔 상태에서 공급자가 안전성, 맛 등의 모든 품질이 유지되는 보장 기간으로 여겨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없게 규제하는 기한일 뿐, 신선도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즉,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의 수명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조, 유통 과정을 고려하여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의 경우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식품들의 소비기한은?

사진 : MBC 뉴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상태의 식품이라도 0~5도의 냉장 보관 상태라면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 달걀의 경우 약 25일, 식빵은 약 20일 정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이나 설탕 등을 비롯한 양념류, 맥주 등의 오래 보관해도 쉽게 변질되지 않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은 상품의 부패, 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보통 냉장고에서 5도 이하로 보관할 때 유음료의 경우 30일, 치즈는 70일까지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통기한이 있어도
보관에 신경을 쓸 것

유통기한 덕분에 제품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가 지나서 섭취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식품들이 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오래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이나 설사, 식중독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제품을 살 때는 항상 유통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에 먹을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적힌 상품의 제품 설명서를 살펴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냉장/냉동보관’,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 등의 문구를 살펴볼 수 있다. 유통기한은 모두 이러한 보관과 섭취 방법을 만족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관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제품이 빠르게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활용 방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유음료는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요거트의 경우 냉장 보관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주일 정도는 더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일이나 요거트에 첨가된 재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는 헤어팩이나 마스크팩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꿀과 요거트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헤어팩으로 사용한다면 머릿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플레인 요거트의 경우 마스크 시트에 얹어 펴 바르는 방식으로 마스크팩을 해준다. 10~15분이 지나면 떼어낸 후 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어도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는 맛이나 색, 재료, 상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섭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후 제품이 변질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유통기한으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 양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소비기한 표기 권고를 시작했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버려지는 식량 자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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