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통 잠을 못잔다면? '빛공해'가 수면장애 일으킨다

조회수 2021. 1. 25.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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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빛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빛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묘사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인간은 빛을 이용하여 밤에는 보이지 않는 사물과 생물을 식별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낮에는 사물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빛의 원리를 이용한 인공조명을 포함하여 모든 빛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빛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고 있으며, 과도한 빛에 따라 피해를 입는 현상을 ‘빛공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빛공해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며 건강상 어떠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빛공해(light pollution)란
무엇일까?

빛공해(light pollution)는 ‘광공해’라고도 불리며, 인간에 의해 발생되거나 과잉 또는 필요 이상의 빛에 의한 공해를 의미한다. 밤하늘이 밝아지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건강에 해를 주며, 도시인들이 보는 별빛을 흐리게 하고 천문대 관측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빛공해는 에너지 낭비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빛공해는 고도로 발전된 산업화의 부작용 중 하나이면서, 고도로 공업화되어 인구가 밀집화된 곳일수록 그 폐해가 심각하다.


빛공해의 여러 가지 유형

빛공해는 비효율적이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인공 불빛, 조명으로부터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한다. 빛공해는 빛의 침입, 과도 조명, 눈부심, 빛의 혼란, 밤하늘에의 영향 등 그 유형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침입광이란 빛의 침입을 의미하며, 원치 않는 빛이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빛공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웃집 담장 너머를 비추는 빛을 의미한다. 통상의 빛침입은 강한 불빛이 외부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문제되며,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조망권을 해치기도 한다.

과도조명이란 필요 이상의 빛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조명은 시한/감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등 필요할 때만 조명을 사용하도록 제어하지 않는 경우, 부적당한 설계로 작업 공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조명을 지정한 경우, 정착물, 전구를 잘못 선택하여 빛이 원하는 곳에 비추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눈부심의 경우 ‘불편한 눈부심’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들 수 있다. 불편한 눈부심이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위험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거슬리거나 짜증나는 정도이다. 이는 장시간 노출되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빛공해가 인간의 건강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유기체들은 낮과 밤의 정상적인 주기에 따라 살아간다. 이를 생물학적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인체는 생체시계에 따라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아간다. 인체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어두운 밤에는 잠자는 리듬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체 리듬이 깨질 경우, 다양한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된다.

생체리듬 가운데 하나로 약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날짜리듬을 ‘서카디안 리듬(circadian rhythms)’이라고 부른다. 서카디안 리듬은 거의 모든 생물체의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과정은 뇌파패턴, 호르몬 생성, 세포조절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동을 말한다. 서카디안 리듬이 빛공해에 의해 교란될 경우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등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활동 증가에 따라 현대인들의 체내리듬 불균형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시계 변하는 적절한 시간에서의 수면, 각성 능력을 손상시키며, 신진대사과정을 저해한다. 수면장애는 체중 증가, 스트레스, 우울증, 당뇨발병률 증가 등의 원인이 된다.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수면장애를 유발시킨다?

과학자들은 야간의 과도한 인공광원에 의한 서카디안 리듬의 붕괴와 멜라토닌 억제의 복잡성 및 범위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야간의 빛은 멜라토닌 합성을 억제하며, 유방암, 직장암, 전립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빛은 고유의 색상과 온도를 가지고 있다.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신체의 각성 능력을 손상시킨다. 특히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니터 등은 강한 청색광을 방출하며, 잠들기 전에 이러한 청색광에 노출될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청색광은 학습,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면, 휴식에는 해로운 빛으로 간주된다.


빛공해, 대책은 없는 걸까?

사진 : 카카오TV <환경TV 보도프로그램>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개정안을 통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광판, LED 등으로 인한 빛공해를 객관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도 마련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단속 대상 조명기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빛공해를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빛공해로 인한 부작용,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적절한 조명은 현대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돕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성을 위한 빛과 휴식을 위한 빛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휴식을 취할 때에는 과도하게 밝은 빛은 지양하고 온화한 계열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면을 취하기 전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잠들기 전 불필요한 조명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니터 등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골목길, 공공구역 등의 가로등은 치안 유지에 필요한 빛만 비추어질 수 있는 조명환경이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책이 우리 사회에서 풍부하게 지켜질 경우, 그만큼 빛공해를 막고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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