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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은 꼭 알아야 할 개물림 사고 대처법

조회수 2020. 12. 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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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개 물림 사고, 예방법이나 대처법은 없을까?

소방청의 재난사고뉴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 물림 사고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며, 개 중에서도 맹견일 경우에는 매우 공격성이 강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특별히 위험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모든 견종이 위험할 수 있으며 공격성이 낮은 견종이라도 얼마든지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견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개 물림 사고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개 물림 사고의 대처법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개 물림 사고의 위험성

중앙일보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1만 614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이었으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 중에서도 핏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의 경우 매우 공격성이 강하고 성인 남성도 제압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개 물림 사고는 맹견에 의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특별히 위험한 견종이 아니더라도 모든 견종이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인에게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견주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 예방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주가 애견의 훈련을 자주 시키고 산책을 주기적으로 하여 애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줄 착용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 무책임하게 개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를 키울 자신이 없다면 분양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행인으로서는 맹견이 보이면 절대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또 맹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맹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삼단봉이나 후추 스프레이 등의 무기를 소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 물림 사고 대처법

개를 만났을 경우 절대 등을 보이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 개는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도망가거나 등을 보일 경우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여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가 달리는 평균 속도는 시속 60㎞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일반인이 뛰는 속도가 25㎞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람이 달리기나 도망으로 개를 따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견주가 개와 함께 지나갈 경우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처음 보는 개를 만지거나 갑자기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 개에게 눈을 마주치면 도전하겠다는 의미이고, 갑자기 다가갈 경우 겁을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두 팔로 목을 감싸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는 목을 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목에는 동맥이 있어 물릴 경우 매우 치명적이다. 도망치다 넘어질 경우 두 팔로 목을 감싸는 것으로 태아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 처벌

현행법상 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맹견 관리에 관한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 등에 따르면,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맹견 혼자서 사육 장소를 벗어나서 돌아다닐 경우 개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채워야 한다. 맹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줄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서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개에 물렸을 때 파상풍 확인하려면

파상풍은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이 번식과 함께 생산해내는 신경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근육의 경련성 마비, 동통을 동반한 근육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을 의미한다. 파상풍은 개에 물려 감염되기도 하는데, 증상으로는 몸이 쑤시고 아프며 잠복기는 3~21일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다양하나 대부분 14일 이내에 발병한다.


파상풍의 경우 사망률이 10~90% 정도로 다양하다. 유아나 고령자일 경우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 파상풍의 진단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 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상처 부위의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상처가 났을 때는 상처 부위를 소독,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처리로 파상풍균 감염을 예방한다.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마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맹견의 분류와 입마개를
꼭 해야 하는 맹견은?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위와 같은 맹견들을 기본적으로 외출 시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 개에 속한다. 또한 맹견을 키우는 견주라면 매년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견종을 대상으로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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