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9. 18. 14: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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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고 날 때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늘 어른과 함께 타던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혼자 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버튼만 누르면 저 높은 꼭대기까지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였다. 혹시 갑자기 훅 떨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위로 솟구치진 않을까 하는 따위의 우려였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승강기 보유 대수가 70만 대를 돌파하며 승강기 보유 규모로는 세계 8위에 이르는 '승강기 강대국'에 속한다. 엘리베이터를 평소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몰랐던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살펴보자.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가능할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는 바로 '추락 사고'일 것이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바닥과 충돌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세계적으로도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추락 사고'는 목적 층에 정지하지 않고, 지나쳐서 정지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추락방지 시스템이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추락방지 1단계는 브레이크, 2단계는 로프, 3단계는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된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만일 로프가 끊어진다면 로프에 연결된 스프링이 튀어나와 톱니에 걸리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비상 정지 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다.

사진: SBS NEWS
다만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연 탓에 승강로에 떨어져 추락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층과 층 사이에 멈췄을 때 무리하게 빠져나가겠다고 강제로 문을 여는 경우에도 추락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다가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했다면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와 충돌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엘리베이터 바닥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용수철 모양인 완충기 아래 높이로 누우면 엘리베이터와의 부딪힘을 막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안전장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간혹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하면 안전하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애초에 지면에 닿는 순간을 알고 점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유낙하하여 무중력 상태인 엘리베이터에서 점프를 하면 위로 솟구쳤다가 천장에 막혀 금세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해서 바닥과 잠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떨어질 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어야 한다. 바닥에 팔, 다리를 벌려 누워있으면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분산돼 그나마 부상을 덜 입을 수 있다. 만약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다면 바닥과 충돌할 때 충격 완화를 위해 눕거나 엎드릴 때 머리 뒤쪽에 받혀주면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 또는 양손으로 안전바를 잡고 두 다리를 살짝 접어 기마자세로 버티는 것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엘리베이터 사고,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편 엘리베이터 사고는 기기 자체의 결함보다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생한 72건의 사고 중 이용자 과실은 30건, 작업자 과실 9건, 관리주체 부실이 3건 등으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닫히는 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이 작고 얇은 아기들이 문에 손을 짚고 있다가 문틈 사이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혹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이탈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물론 이용자 부주의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사고도 있다. 보통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수명은 보통 15~20년인데 이 기간보다 더 오래된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진: MBC NEWS

2019년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이 14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솟구쳐 오르면서 꼭대기 층에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지은 지 20년도 더 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처럼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됐다. 사망 시 1인당 8000만 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해는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견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할 때는?

사진: JTBC News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꽤 많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목줄이 늘어져 있는 채로 문이 닫히며 목줄이 문틈에 끼면서 강아지가 순식간에 끌려올라갔다. 황급히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출발해 버렸다. 다행히 한 남성이 달려와 목줄을 당겨 끊어버리면서 강아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2018년 국내 한 아파트에서도 강아지를 태우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본 택배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황급히 달려가 목줄을 끊어 내면서 강아지를 구조해낸 사례도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보배드림 제공)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는 한 인터뷰에서 '강아지는 줄을 매기 시작할 때부터 밖에 나가려는 본능이 있으니 견주가 옆에서 본능이 이성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견주는 밖에 있는데 개는 엘리베이터에 안에 있어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목줄이나 현관문을 잡았을 때 개가 앉도록 교육해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견주 옆에 앉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내릴 때는 "가자" 등 신호를 통해 바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내릴 때나 안고 타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동장 교육을 시켜 그 안에 넣어 옮기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는 언급했다. 덧붙여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이웃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타인과 동승할 때는 반려견은 벽 쪽에 세워두고 견주가 가로막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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