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조회수 2020. 11. 13.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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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배우 윤상현의 윤비하우스가 부실공사로 핫이슈가 되었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건, 결과만 봤을 때 배우 윤상현의 집은 완공 7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다. 지금 내 집을 짓거나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자.


이수민 기자

참고서적 내 집짓기 프로젝트, 굿바이 아파트 집 짓기의 정석

CHECK 01 아는 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과 달리 반품도 환불도 불가능하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짓는 집이라면, 기초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필수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공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정도는 갖추고 있자. 아는 만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요구한 만큼 부실공사 없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자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외적 내적 피해가 발생하니 무엇보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지식 정도는 준비해두자. 


CHECK 02 자기 집을 지어 본 업체를 만나라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과 감리 과정, 더 나아가 살면서 비로소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집을 지을 때는 시공사와의 돈 문제, 인입 공사, 추가 공사 등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변수가 끊임없이 나온다. 집을 수백 채 지어본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지어본 이라면 건축가의 시선뿐 아니라 건축주의 시선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 


CHECK 03 감리비용을 아까워 말자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니 건축가에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 및 감리비용은 필수 비용이지 부대 비용이 아니다. 설계 감리비가 공짜라는 것은 제대로 계획을 짜서 감시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건축사가 감리하는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데 주력한다. 감리자가 없다면 시공사의 이윤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는 흘러가고, 집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계 감리를 할 건축가가 있으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CHECK 04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추후하자 A/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자금력이다. 자금력이 없다면 A/S도 안전하게 받기 쉽지 않다. 자금력이 있어야만 자재 업체와의 거래도 원활하다. 실제로 부실한 시공업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업자는 피한다. 그저 싸게만 지어준다는 업체들의 말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짓는 데는 자재와 인건비가 60% 이상 소요된다. 기업의 이윤을 포기하고 싼값에 거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CHECK 05 등록된 시공업체인지 확인한다

대부분 건축사가 추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건축사를 믿고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발생되는 하자 보수 A/S는 자신이 직접 겪고 처리하게 될 일이므로 깐깐하게 따져두는 게 좋다.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이 돼 있는지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해 확인한다.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실제 공사는 영세 업체에 재하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하자 보수가 이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지도 꼭 체크해둔다. 


CHECK 06 계약서에 자재와 마감재를 명시한다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 자재나 마감재 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또한 공사 중,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시공업자 책임이다. 교체 시공을 하거나 차액을 환불받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CHECK 07 자재 반입일에 일련번호를 받아둔다

견적 자재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견적서에 적힌 자재들을 파악해둔다. 현장 소장이 자재를 반입하는 날에는 자재 일련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로가 하나씩 투명하게 체크하는 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A/S가 발생했을 때 자재 일련번호를 통해 쉽게 A/S를 처리할 수 있다. 준공 후에는 시공된 자재의 브랜드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스펙 북을 요구해 보관해 둔다. 


CHECK 08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방문한다

최소한 기초공사 때 한 번, 골조 공사 때 한 번, 인테리어 공사 때 한 번 정도는 직접 와서 눈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의 감리 일정을 체크해서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다. 또한 견적서에 나와 있는 자재대로 시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 단열재나 방수재 등 마감재를 덮고 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공사감리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감리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로 전송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CHECK 09 시공업자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시공업자와 계약서 작성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실내 인테리어, 창호 설치, 미장 타일, 도장은 1년이고, 방수, 지붕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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