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해 지은 별내 상가주택

조회수 2019. 11. 25.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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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상가주택

별내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함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인가, 점포주택지(이주자택지)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아무리 몇 년 사이 아파트 시장이 붕괴됐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주자택지 추첨에서 좋지 않은 위치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건축주 부부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점포 겸용 주택을 짓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봉자 씨는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보상으로 받은 땅을 처분하고 전원주택을 지을까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지금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살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하려고요. 일단 점포 겸용 주택을 지어 살면서 적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요"라며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이주자 택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글, 사진 전원택라이프 편집부

취재협조 ㈜신영종합건설 1577-7041 

삼면이 도로에 면한 노른자 땅 당첨돼

전면은 4차선 도로, 측면은 택지 진입로, 후면은 택지 내 도로, 이렇게 삼면이 도로에 접한 그야말로 노른자 땅에 놓였다. 도로와 면한 곳이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동 인구가 많기에 소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많은 웃돈이 붙는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땅 주인들은 임대에 큰 어려움이 없어 건물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기 마련이지만 건축주 생각은 달랐다. 제대로 지어야 상가 임차인과 주거 공간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하고 편하게 살 것으로 여겼다. 


"이곳 점포주택지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인근 건물 건축주들은'왜 괜한 돈을 쓰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그래도'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층에 사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3층을 오르내리기 힘들 것이고, 계단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사는 데에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놓더라고요."

해가 드는 방향으로 큰 창을 낸 4층 주인 세대 거실. 양 측면 대리석 아트월과 천장 조명이 감각적이다.
다락으로 향하는 계단실과 부엌 수납공간
현관 앞 이미지 월 /작은방뿐만 아니라 주방, 식당 공간에도 불암산을 조망하도록 창을 냈다.
4층 주인세대 평면도
모던하게 꾸민 주방/식당.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ㄷ자형으로 계획했다.
욕실도 현대식으로 만들어 이용이 편리하다. / 과감한 목재 사용으로 건강미를 불어넣은 다락.

건축주는 무엇보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여러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공사가 지은 판교의 여러 점포 겸용 주택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입주자를 만나 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얻었고,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삼면이 도로에 면한 노른자 땅이라 임대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깔끔하게 디자인한 측면과 배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1층 상가가 안으로 조금 들어갔다.
점포겸용주택(상가주택) 어떤 땅이 좋을까

·일조 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땅  

도심에서는 북쪽에 도로가 있어야 좋은 땅이지만 대부분의 택지 개발지구는 대지 남쪽에 있어야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을 금지한 공원, 공지 등이 있으면 괜찮은 땅이다. 그리고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 있으면 일조 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단,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일조 사선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와 면한 길이가 긴 땅

도로와 면한 부지 길이가 길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고 남은 땅이 접도 면에로 길게 형성돼 건축물을 도로 면에 길게 놓을 수 있다. 이런 경우 1층 상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도로 면에 길게 놓았기에 상가 입지 조건도 좋아진다.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공원, 수水공간)과 연계된 땅

공원이나 수 공간과 연계돼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은 상권이 활(특)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은 대체로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덤으로 주어진다.  

·대지 앞뒤로 도로가 있으며 도로 레벨 차가 3m 이상인 땅

단순하게 생각해 땅이 평지면 집짓기 좋고 공사비도 절감될 텐데, 왜 경사진 대지가 괜찮다고 할까 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레벨 차가 있으면 지상 같은 지하층 상가가 덤으로 생긴다. 레벨 차로 생겨난 지하 1층을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 주차장 법에 문제가 없는 선까지 상가 공간이 확장되기에, 낮은 도로에 면한 지하 1층 상가와 높은 도로에 면한 지상 1층 상가, 2개 층의 상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대체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참고: ‘길찬의상가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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