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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자

조회수 2019. 8. 1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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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②
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②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자

부지 구입비는 집짓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또한 땅을 구하는 일이다. 땅을 고려하지 않고 집의 모양과 규모만 가지고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예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터를 구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다. 이 땅을 사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어떤 가치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전원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갈 수는 없다.  


단독주택을 지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자.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땅을 밟으며 전원에 살고 싶다고 무조건 ‘바다나 강이 보이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전원을 선택했다가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와 같은 우를 범하지는 말자.

도심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도시지역이 가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모여 함께 사는 다가구나 다세대 형식의 주택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용주거지역(단지)

전용주거지역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을 짓기에 대지 면적이 큰 경우가 많다. 또한 대지가 아닌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IN SHORT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땅이 있다고 하여 아무 땅에서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지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 대지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지화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이렇게 전용을 통해 지어지고 있으며 전원주택 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단지도 바로 이 방법을 따른 것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준농림지역 내의 전답이나 임야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은 거의 모두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으나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됐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대지는 100평 농지는 303평 이상은 현지에 거주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외지인에게는 사실상 거래 자체가 막혀 있다.


일반적으로 준농림지 전답은 전, 답에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것이 대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지역 대지와 시세를 비교해서 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으며 마을과 인접 거리가 200m를 벗어나면 전기 가설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공시지가의 20%가 전용 부담금으로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하수처리 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와 인접 거리 등도 확인해야 한다. 종종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이웃의 토지 주인과 마찰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가 크며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도 잘 선택해야 한다. 남들이 농사를 짓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웃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워 경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구입과 동시에 건축을 하려면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아 전용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해당 연도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평당 3~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대지는 비싸고 준농림지는 싼 것으로 오판하게 되면 평당 3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 지역에서 준농림지를 27만 원에 구입해서 대지로 전환할 경우 평당 총비용이 35만 원이 돼, 평당 5만 원을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 국토의 26%가 준농림지고, 대지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지는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전원생활을 하기도 전에 꿈마저 망가져 버릴 수 있다.


물론 큰 평수는 전답이 싼 것도 사실이나 같은 위치에 있는 준농림지도 300평대가 평당 20만 원이라면 1,000평대는 15만 원 정도 2,000평대는 1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부동산이 거품이 많은 시대에는 300평이 필요한 사람도 빚을 내어 1,000평도 매입해서 일부는 다시 팔아도 이자를 주고 이득이 생겼으나, 거품이 걷히고 침체기로 접어든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축면적

각 층을 이루는 바닥의 면적이나 이를 층별로 합산한 연면적과는 의미가 다르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지표면상의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건축물을 하늘에서 봤을 때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1층~최상층)의 중심 면적 즉, 각층마다 가장 많이 나온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한 면적이다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 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계해 적용한다.

용적률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단, 지하실과 발코니, 테라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지목 및 지역 지구에 따른 용적률은 전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부지면적으로 나눈 수치의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예] 허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80% 라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80평으로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지목 및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은 허가받은 부지 면적(수평 투영 면적)에 1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예] 허가면적 100평에 건폐율이 40% 라면, 1층을 40평 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토지의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가격에도 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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