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이동식 전원주택 A to Z ①

조회수 2018. 5. 26. 0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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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이동식 주택 이란?

이동식 주택이란 대지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을 말한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 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다.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된 집은 차량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이동식 주택은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의 진입로만 확보된다면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또한, 20㎡(6평) 이하의 이동식 주택은 전용허가가 필요 없어 농막으로 자주 활용한다.


최근엔 농막으로 사용하더라도 전기와, 수도, 가스 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 돼 여러모로 불편함이 크게 감소했다.이러한 장점은 주말농장의 농막으로 머물던 이동식 주택이 주말용 전원주택, 레저용 임시 주택으로까지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백홍기 기자

자료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성심건업 031-772-9052 www.sungshim.net 

이동식 주택은 농막 형태로 간단하게 설치하기도 하지만 여러 모듈을 조립해 100~200㎡(30~60평) 크기의 중소형 주택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다. 펜션은 보통 3년을 주기로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모듈 형식의 이동식 주택을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이동식 주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건 크기다. 설치할 때 도로 사정을 감안해 폭이 3.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앉힐 곳도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 주택을 실은 차가 이동하는데 장애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껏 집을 완성해 도착했는데 전기선이 걸린다거나 골목이 좁아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동식 주택은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히지만, 집을 안정감 있게 받쳐야 할 간단한 지지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갈이나 골재를 바닥에 깔고 앉히는 방법이다. 한옥처럼 주춧돌을 이용해 각 모서리와 기둥을 받치기도 한다. 가장 견고한 방식은 콘크리트로 여러 개의 주춧돌을 만들어 집을 받치는 방식이다.

이동식 주택 설치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이동식 주택은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에 속해 그와 관련된 건축법을 따른다. 이동식 주택의 전용면적이 200㎡(60평) 이하라면 건축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라면 산림형질 변경을 거쳐야 한다.


20㎡(6평) 이하의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한다면 「주택법」도 적용받는다.


상·하수도 및 정화조 설비가 없는 20㎡ (6평) 이하의 단순한 건축물이라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절차만 하면 된다. 여기에 샤워 시설만 갖춘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일상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돼있는 이동식 주택은 20㎡(6평) 이하라 할지라도 건축 법과 주택법, 농지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적용받는다.


혹시, 이동식 주택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동식 주택 관련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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