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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에 증여를 서둘러야하는 이유

조회수 2021. 3. 25. 1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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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19.07% 대폭 상승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보유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과 각종 부담금,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 올해는 얼마나 올랐길래 더 떠들썩한 걸까요? 2019년 5.23%, 에 이어 작년 5.98% 가 올랐다면 올해 서울은 19%, 세종시는 70%까지 올랐습니다.

보유세 폭탄 맞는 다주택자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종부세는 주택 금액에서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부여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부담되는 크기가 다릅니다. 

출처: 지병근세무사의 부동산 세법 클래스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단 하루만 보유해도 모든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는 팔아야겠죠. 양도나 증여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고, 임대 주택 등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주택 소유자별로 절반씩 금액이 적용됩니다. 20억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남편은 10억의 1주택자, 아내는 10억의 1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라면 공동명의를 통해 금액을 절반으로 쪼개는 것이 유리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증여나 양도를 통해 한 사람씩 1 주택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오르기 전에 증여하기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서두르는 게 유리합니다. 3월 16일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검토를 통해 4월 29일(목)에 결정 공시됩니다.


증여세는 최근 발생한 매매가, 감정가, 유사매매 사례가로 평가하지만 이런 금액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므로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 혹은 증여를 해야 6월 종부세에서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의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방법,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 나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을 정확히 알아야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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