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2021년 부동산 세법,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조회수 2021. 2. 6.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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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법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많이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만의 문제로 여겨졌었지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나 주택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라도 세금 공부가 필요한 시대이다. 


세금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실직적인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1.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출처: 클래스101, 지병근 세무사의 부동산 세법 클래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감면 비율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 후에는 연령과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라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종전과 다르게 주택 면적에 제한이 없고, 감면 비율도 주택 구매 비용(취득가액)에 따라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07.10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기본 세율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3단계로 구분된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 계산 법에 따라 1.01%~2.99%,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가 적용된다.


3.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일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구분하여 취득세가 중과 적용되도록 변경 되었다. 

출처: 클래스101, 지병근 세무사의 부동산 세법 클래스

1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일반세율 1%~3%를 적용하지만, 2주택자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부터 조정지역일 경우 8% 이상, 3주택 이상부터 12%를 적용받는다.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5억 원에 취득했을 때, 1주택일 경우 1%인 5백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2주택자라면 8%인 4천만 원, 3주택 이상이라면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되기 전과 비교하면 최대 1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다. 


이번 부동산 세법개정은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제도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비록 세법 자체는 어렵지만, 부동산 세법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위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초급자를 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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