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진 아파트, 취득세만 최소 1억?

조회수 2020. 11. 6.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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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배우 하석진의 아파트가 화제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남 청담자이 아파트로, 119.63㎡(36평) 공급면적 기준 시세가 현재 30억 원 이상입니다.

하석진 ‘청담자이’
사려면 얼마 필요할까?

최근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배우 하석진의 아파트가 화제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남 청담자이 아파트로,

119.63㎡(36평) 공급면적 기준

시세가 현재 30억 원 이상입니다.


단, 집 살 때 필요한 건

집값 말고 또 있는데요,

세금입니다.


아파트 값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처음 매매한 아파트라고 해도

약 1억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이라면 약 2억 5,000만 원,

세 번째는 3억 8,000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출처: (서울시 강남구 청담 자이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사기 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첫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부동산 세금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세금과 함께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정부가 최근 강화한

취득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취득세율 부과 조건을 쪼개고

다주택자의 세율을 대폭 인상해

업계 관계자,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집 살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취득세가 뭔데?

취득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지방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이 속하며,


돈으로 산 것을 포함해

상속, 증여받은 것도 취득에 포함됩니다.


만일 부동산을 샀다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는

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와 할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잘 이용하면

마일리지 적립도 쏠쏠하게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위택스)

올해 취득세에 대해
말 많은 이유

7월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했죠.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취득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취득세 개편안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2~4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대 4% 정도에 그쳤던 데 반해,


개정안은 8%에서

12%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집을 사면서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는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집을 두 채만 갖고 있어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제 강도를 확 높였지만,


이사 등 특정 이유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인생 첫 집이라면
세금 할인

한편, 생애 첫 집을 살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아래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세대원 전원주택 소유 이력 없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해당(오피스텔 제외)

-취득자, 배우자 소득 각각 7,000만 원 이하


여기에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는 0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내야 할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죠.

절세 없는 부동산 투자,
팥 없는 찐빵

이번엔 취득세만 설명했지만,

사실 부동산은

팔 때도, 갖고만 있을 때도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그리고 세금 정책은 많고 복잡하죠.

이번 정권 들어서만

총 21번 정책이 수정됐을 정도입니다.


지금 딱 집을 살 타이밍이라면

부동산 세금 정도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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