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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위기일수록 '이것'을 봐라

조회수 2020. 4. 9.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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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위태로울 때 봐야 하는 '이것'

최악의 증시

주식 투자자 여러분,

역대 최악의 시장이라고 불릴만한

3월 한 달, 잘 버티셨나요?


4월에 들어선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가 발동하는

폭락세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추가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이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사태가 1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발동되며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사이드카(sidecar)
: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여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어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출처: (ⓒ네이버 금융)

위기일수록 '공시'를 봐라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기초 체력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개별 기업의 중요 정보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기업 주요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 공시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보투자자분들을 위해

주식할 때 전자공시에서 꼭 봐야하는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여기서 잠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줄여서 DART라고 한다. DART는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약자.

1. 감사보고서 제출

지금은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혼돈인 상황이지만,


3월은 원래 투자자들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입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보고서이므로,


투자자가 전자공시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감사보고서
: 기업 감사란 매년 결산 시 이뤄지는 회사 건정성 검증 과정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한 뒤 그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가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은 회사 결산일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이뤄지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주주총회가 2020년 3월 28일이라고 가정하면

회사는 감사인에게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2020년 3월 20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4일

일찌감치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출처: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도

공시 내 표시된 감사의견에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적혀있다면,


이 또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미 의견거절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는 P사는

올해 또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처: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은 P사의 감사보고서 세부 공시 내용 ⓒ전자공시시스템)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감사의견'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 중 투자자가 조심해야 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한정: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일부가 기업회계를 위배하고 있고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적정: 재무제표 전체가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의견거절: 감사의견 형성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즉,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해서 가장 먼저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감사의견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인 건 아닌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시에 드러나는
부실기업 징후 두 가지

사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비적정 감사의견이 노출되기 전에

기업의 부실 징후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빈번한 증자, 감자


첫째는

빈번한 자본금 변동입니다.


기업이 매년 이익을 내지 못하면

누적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단행하거나

혹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결정하죠.


(참조- '증자'란 무엇일까?)


*감자

: '자본감소'의 줄임말로 자본을

축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병합을 통해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P사의

자본금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P사는 최근 4년간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자주 해왔습니다. 

출처: (P사의 최근 4년 간 자본금 변동현황 세부 내용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기준 P사의 사업밑천인

자본금은 154억 원에 달했지만,


자본금에 '이익잉여금'을 더한

자본총계는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초기 자본금을

크게 깎아 먹을 만큼

부채와 손실이 컸다는 뜻입니다.

*자본금: 발행주식 수 X 액면가

*자본총계: 자본금 +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50%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100% 미만이면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국 P사는 상장폐지를 막고자

2019년 3월 29일부로

자본금을 크게 줄이는 감자를 단행합니다.

출처: (P사의 최근 4년간 자본금 변동현황 세부 내용 ⓒ네이버 금융)


②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불일치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과도한 불일치입니다.


특히 P사처럼

매년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

불일치가 누적될 경우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P사 영업이익 현황 ⓒ전자공시시스템)
출처: (P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전자공시시스템)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현금입니다.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외상이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비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겠죠.


P사의 2018년 영업손실은

약 59억 원에 달했지만,


실질 손실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약 -125.4억 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매해 누적될 경우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P사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고

사건 진행사항이

수시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매해 (-)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 역시

부실 징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두드려보고 건너라

주식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대단히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내가 투자한 기업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참에 주식을 시작해보려는 분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또 초보자일수록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감사보고서 적기 제출 여부는 물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부실 징후는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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