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세'가 왜 이렇게 이슈일까?

조회수 2019. 7. 17. 17: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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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가 도대체 뭐길래?

다가오는 주식 양도세 확대

그동안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이 높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은 양도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참조: '양도세'는 해외 주식에만 있다?)


그런데 재작년 발표된 세법 개정으로

국내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주식 양도세가 향후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과세 기준

현재 국내 주식 양도세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한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종목 보유금액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0년 이후는 10억 원 이상,

2021년 이후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한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일단 대주주에 포함되면

중소기업 주식인지 아닌지,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30% 정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후에는

어느 중소기업의 주식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1억 원의 이익을 얻고 매도한 경우

2,000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은 양도세 20%를 제외한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양도세 방향

달라지는 과세 기준은

일단 2021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방향성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과세 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그 내용은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도입된 제도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약화되는 중.


이에 따라 당장 2021년부터

특정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 주주에게

20~30%의 양도세가 부과되던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에

22%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서

똑같이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도,


해외 주식에서는 6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국내 주식에서는 수십만 원 정도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 주식에도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3,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600만 원의 세금을,


5,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도

똑같이 1,045만 원의 세금을

똑같이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가져올 영향

이 같은 양도세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가져올 영향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특정 시기에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주주 요건

'주식 보유 금액'은

연말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중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연말에 그 이하로 보유하면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상당수의 주식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 중인 주주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일 것이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12월은

하락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둘째는 해외 주식으로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국내 주식의 장점 중 하나는

해외 주식에 비하여

양도세 부담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장점은

냉정하게 미미한 편입니다.


미국 기업만 봐도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매력도가 더 높은 편이죠.


미국 기업들은

성장성, 확장성, 안정성은 물론

배당률도 높은 편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높습니다.


배당을 많이주는 등

주주 친화적인 성격이기에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도 당연하죠.


(참조-주식회사의 책임 '배당'에 대하여)


만약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세율이 똑같아진다면,


'세금이 똑같다면 미국 주식이 낫지'라며

미국 등의 선진국으로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양도세 과세 확대 추세는

국내 주식 대비 해외 주식의 매력을 높여주고

자금이 많은 큰손들이

국내 주식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대만에서도

양도세를 도입하려다가

주식시장의 역사적 급락을 맞고

양도세 부과를 철회한바 있습니다.


(참고-우리나라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반발하는 이유)


국내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양도세 전면 도입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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