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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총정리!

조회수 2019. 2. 11.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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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임대주택, 분양까지, 주거정책 A to Z
'신혼부부'라서 가능한
주거 혜택 다 모았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나고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등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문제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말이죠.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특별한 정책들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살 집 하나 없다니!

신혼부부 전용 '대출'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에서

신혼부부 우대를 받아

최저 연 1.2%의 금리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제 1금융권 대출 금리가

연 2~3%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유리한 대출 방법입니다.


물론 이자가 낮은 만큼

대출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소득요건

연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 가구

(신혼 인정 범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예정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금리

연1.2 ~ 2.1%

3)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최초 2년 이후 최대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5)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6)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 여부와 예상 금리, 대출금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한도 조회 (바로가기)

2.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1,000만 원 더 높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연 1.7% ~ 2.75%의 이율

최대 2.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여부와 예상금리 등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한도 조회 (바로가기)

1) 대출대상 및 소득요건

연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가구

(신혼 인정 범위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예정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금리

연 1.7 ~ 2.75%

3)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최고 2.2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4억 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참조-LTV가 무엇일까?)

(참조-DTI가 무엇일까?)

4)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5)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6)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018년 5월부터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 또는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 두 대출상품과는 다르게

금리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대해 연 1.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및 소득요건 (모두 만족)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연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 가구


(신혼 인정 범위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결혼 예정일이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대출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3)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 1부

-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출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분양'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장점은

요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

저금리의 월이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신혼부부

임대·분양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권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임대, 분양 지원사업입니다.

1. 신혼 희망타운 (분양)

수도권 지역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을 중심으로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보유하는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미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저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해

더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는

3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신혼 희망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가격의 30%정도만 가지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이유는

전용 대출상품의 수익공유 조건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받고

주택매매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금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매매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출처: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전용 모기지 상품]

이미 지난해

위례(508호), 평택고덕(891호)을 시작으로,


2019년 서울양원(405호), 수서역세권(635호), 화성동탄(1171호), 고양지축(750호), 남양주별내(383호), 하남감일(510호),


2020년 고덕강일(3538호), 과천지식(545호), 수원당수(911호), 의왕고천(899호)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 행복주택 (임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 시설과 함께 건설되고 있는데요,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면적 26㎡(약8평) 기준 

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부족한 보증금은 버팀목 대출로

메울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5㎡(약13평) 이하고,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예비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증명 필수)


자세한 요건 및 공급지역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나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노부모, 장애인을 포함해

신혼부부 역시 특별공급 대상인데요,


전체 아파트의 약 20~30%가량을

낮은 경쟁으로 분양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2018년 5월부터는

필수 조건 중 '자녀 1명 이상'이 사라지고

신혼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대출대상 및 소득요건 (모두 만족)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자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 월 합산 소득 600만 원 이하

(맞벌이부부 월 650만원 이하)

- 주택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2) 대출 대상 주택

민간건설사, LH공사, SH공사가 분양하는 60㎡(약18평) 이하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약25평) 이하 주택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원 사업마다

신혼부부 기준 및 소득요건이 다르니,


어떤 사업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유리할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새로운 금융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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