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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식 투자로 세금 '120만원' 아끼는 팁!

조회수 2019. 2. 1.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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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00에 투자하면 세금 120만원 번다!
연말정산, 정부와 '딜'하자?

직장인들이 정부와 정산하는 시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소득 구간에 맞춰

대략적으로 책정된 세금

월급에서 일괄 징수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걷어간 세금을

1년 단위로 각 개인

소득 및 지출 상황에 맞게 조정해,


더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은 더 내게 하는데

이 과정을 바로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올해는 좀 유리하다?

연말정산은

매해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세금이란 것은 결국

국민들이 처한 현실에 맞아야 하니까요.


올해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2018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3.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4.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5.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6.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7.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도서·공연 지출에 대해

세금을 더 빼주고,


중소기업을 다니면

소득세까지 줄여준다는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소득이 아직 적은 상황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내용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투자 관련해서도 주목할만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하면
작년보다 세금 더 많이 할인받는다

정부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를 했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투자하면 세금 할인받는 스타트업 기준


소득공제 혜택 대상기업은

(1) 벤처기업 또는

(2)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

해당할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업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특히 올해는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17년보다 상향 조정되어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스타트업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으려면?

STEP 1. 

소득공제 가능한 스타트업 투자하기


이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소득공제가 가능한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투자 확인서 받기


다음으로 투자한 기업에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STEP 3. 

홈택스에 입력하기


이제 발급받은 투자확인서와

아래 사항입력을 통해

소득공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회사에 증빙자료로

투자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례]

'청와대 맥주'로 유명한 

세븐브로이에 투자한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 김 과장


-1년 동안 연봉을 그대로 받기만 했을 때

: 세금 918만 원


-1년 동안 500만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했을 때

: 세금 798만 원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120만 원 벌었다!

알수록 늘어나는 세금 환급
알차게 받아가자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별로 마감 기한은 다르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모르고 낸

눈 먼 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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