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사할까?

조회수 2019. 7. 17. 1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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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일 높은 달은 언제일까?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해?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평생 직장'이란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워라밸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란?

: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이에 따라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늘었고 그 덕분에

'취준생'에 이은 '퇴준생'이란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퇴사 욕구는

잠시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 하더라도

이왕 받아갈 퇴직금

한 푼이라도 더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언제가 적당한지 등,


사직서 꺼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디서든' 1년만 일하면 챙길 수 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가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1년만 일하면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라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

: 한 영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법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사간 합의

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1년 치를

단순히 한 달 월급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3.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퇴직금에는 '중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지금까지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중도정산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 등으로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회사가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
퇴직금 중도정산 시 주의할 점

중도정산 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퇴직금 중도정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쌓일수록

혹은 월급이 높을수록,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면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 점도 꼭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4. 퇴직 제철은 바로 '4월'

퇴직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법 공식의

유일한 변수인 '1일 평균 임금'​ 이

가장 높은 시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1일 평균 임금이란?

: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위와 같이 '1일 평균 임금'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클수록 많아지므로,


기본급에 기타 수당이

추가로 나오는 회사라면,


연중 가장 수당이 많이 나오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 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기타 수당이 전혀 없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엔 퇴직 시기를 조절

퇴직금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계산에 따르면

퇴사하기 가장 좋은 때

바로 '4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열두 달 중 가장 일수가 적은

2월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4월의 총 재직 일수를

계산하면 89일이고

2월을 제외한 3개월의

총 재직 일수는 92일인데요,


3일의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퇴직금 지급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됐는데, 나는?

퇴준생분들,

지금까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많이 설레셨나요?


그러나 퇴직금 준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힘들게 얻은 직장인 만큼

자기 자신은 준비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퇴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2. 퇴사 후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워졌는가?
  3. 퇴사 후 6개월 동안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가?
  4. 퇴사 후 나는 지금보다 행복할까?


위의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며

행복하면서도 현실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퇴사 후 새로운 시작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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