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던 KBS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다?

조회수 2019. 7. 18.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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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민원 2배로 증가!

유튜브를 비롯해

월정액 무제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등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pexels

사실 시청자의 영상 콘텐츠 소비 패턴

TV 중심에서 모바일, 인터넷 중심으로

옮겨온 지는 이미 한참 전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요청은 훨씬 전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은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얼마나 많아졌고 정말 환불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는 의무 징수

1927년 세워진 경성방송국을 전신으로 하는

KBS는 1973년 방송법 4장에 따라

공영방송으로 출범합니다.


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기간방송

항국방송공사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등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KBS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씩

의무징수돼왔습니다.

출처: KBS
턱없이 부족한 수신료?

이렇게 징수된 수신료는 KBS와,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독립된

EBS의 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요,


KBS 측에서는 1981년 이후

37년째 동결된 월 2,500의 수신료만으로

달라진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KBS 수신료는 TV가 등장했던

1963년 초기요금 100원에서

1981년 컬러TV가 등장하면서

2,500원으로 금액이 뛰었는데,


그 이후 40년 가까이

한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KBS는 현실적인 운영 등을 이유로

수차례 의무수신료 인상 시도를 했지만

철저히 무산돼왔습니다.


사실 각 세대별로 한 달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500원의 수신료를 내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pexels

그러나 시청 환경이 다양해지고

TV보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KBS의 수신료를 올리기는커녕

의무적으로 징수한 수신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2,500원도 아깝다?

예전에는 징수원들이 직접

각 가정의 안방에 들어가서

TV가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수신료를 거둔 반면,


1994년부터는 TV 수신료가

한국전력공사 전기료에 통합되면서

준조세 성격으로 의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별로

KBS를 시청하지도 않더라도

수신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과거보다 TV 매체의 파급력이 축소되면서

보지도 않는데 내야 하는

KBS 의무 수신료가 아깝다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건수

2015년 16,238건,

2016년 15,746건이었으나,


2017년 말 20,246건에 이어

올해 2018년 9월 말 기준,

25,9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좀 더 비교하기 쉽게 비율로 환산해보면

2016년 KBS 전체 민원에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으나,


2017년 6.5%로 1.8% 상승했고

2018년엔 11.35%로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수신료 환불 민원의 유형에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난시청 같은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소 해달라'

요청이 많아진 것인데요,


전체 환불 민원에서

말소 요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8.4%, 2017년 89.7%,

올해 90.7%로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출처: pexels
수신료로 배불리는 KBS 직원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중에 KBS에 소속된

4,596명의 직원 중 60%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간부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70%를 넘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KBS 상위직 중 상당수가

별다른 보직 없이 전세금 대출 업무 같은

평직원급의 일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은

2,500원의 수신료도 내고 싶지 않은데

이 돈으로 억대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니

더욱 요금이 아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해외에선 어떨까?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

해외의 경우엔 어떨까요?


BBC와 NHK라는 대표 공영방송이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

수신료(시청료)가 존재합니다.


영국 BBC는 컬러TV의 경우 연간 150.5파운드

(약 220,000원, 월 약 18,000원)를 받고,


일본 NHK는 연간 14,910엔

(약 15만 원, 월12,500원)을

12개월 선납으로 받습니다.


KBS 수신료에 비해 5~7배 많은 금액

의무로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BBC와 NHK는 보도의 중립성과

프로그램 품질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BS와는 온도차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BBC와 NHK조차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납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NHK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한 남성으로 인해 수신료 의무징수에 대한

법정 논의가 벌어졌고,

(결론적으로 의무 징수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논평을 통해

BBC가 유료 스트리밍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연간 150.5파운드에 달하는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출처: pexels
그래서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이유로

KBS 수신료 의무 납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환불 민원을 내면

실제로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계속 내지 않으려면 '텔레비전 수상기' 즉,

집에 이용하고 있는 TV가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제 64 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의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므로,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지만

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수상기 미소지자

수신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에는

수신료의 부과주체인 KBS가

관련법령에 따라 수상기 미소지 여부 및

시점 등을 확인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


출처: pexels
KBS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의 84%가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수신료 환불 및 말소' 문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KBS할 일은

결국 품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진행한

수신료 인상 조건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217명(21.7%)이

'광고 금지'를 선택했고,


200명(20%)이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응답했으며 188명(18.8%)은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꼽았습니다.


즉, 국민들은 상업성을 걷어내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공적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같은 미디어 다변화 시대에

KBS가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존재할 이유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늘어나는 수신료 환불 민원에

수신료 미납 가산금을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잘못 부과된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19년부터 시행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KBS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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