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DAY] 지금 당장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Winter is Coming"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운 바람이 겨울 느낌을 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붕 뜨게 됩니다.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연인들은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벌써부터 분주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죠.
직장인 중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참조-블랙프라이데이는 왜 11월일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연말에 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정돼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졌고 소비는 늘어나니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데다가
할부 등의 서비스로
결제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일수록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위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왜 체크카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출처:위키백과)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공제하는 것
(출처:두산백과)
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부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두 배 차이죠.
좀 더 알기 쉽도록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연봉의 25% 초과분인
1,250만 원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액2,000만 원-750만 원(연봉의 25%)
=1,250만 원(연봉의 25% 초과분))
여기에 각 항목 공제율을 곱하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최대 135만 원의 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총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으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한 달, 이렇게 쓰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기만 하면 됩니다.
(300만 원 한도)
그렇다는 말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체크/현금 중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가
25%를 넘기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연간 총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매해 연말이면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적극적인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당장 여러분이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현명한 연말 소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