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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내면 안 될까?

조회수 2019. 7. 18.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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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초 상식] 알고 내면 덜 아까운 4대보험
4대보험 가입하셨나요?

여러분은

4대보험에 가입하셨나요?


4대보험은 취업을 앞두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히 이 보험이 무엇이고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오늘은 기초 경제 상식 중 하나인

'4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보험의 일부인데요,

그렇다면 사회보험은 무엇일까요?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라는 뜻이죠.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와 같은 위험은

사회 구성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의 경제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은

일부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망, 노령, 장애에 대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위 항목들이 4개이기 때문에

편의상 4대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리나라의 4대보험)
1. 연금보험(국민연금)

지금부터는 4대보험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그렇게 모인 기금을 국가가 관리하여,


향후 해당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이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연금보험)

이렇게 국민들이 낸 연금을 관리하고

이를 운용(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투자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주식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를 도입할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논란의 핵심.


(참조-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원래는 기금을 잘 관리해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국민연금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이른바 3층 연금을 통해

미리 대비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조-4년 뒤 전면 의무화되는 '퇴직연금'이란?)

2. 건강보험(질병보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향후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할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마음대로 될 경우

자칫 진료비 부담을

소수의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모아

전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인 것입니다.


3.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으로 수행하는 대표 사업으로는

실업금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고용안정사업은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며

실업을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외환/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계속 확대되는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산재보험)

마지막 4대보험으로는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 재해도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1964년 도입된 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왜 모두 가입되지 않을까?

4대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4대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일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출처: pixabay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을 통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하거나

연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도 소득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회사?
4대보험료는 누가 낼까?

4대보험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야 한다고 알기 쉽습니다.


게다가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

월급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4대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같이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보험만 100%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 금액을 납부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4.5%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ㆍ임의ㆍ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출처: pexels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두 보험의 보험료가 조금 다른데요,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월급의 3.12%를 각각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위의 건강보험료에서 7.38%만 납부합니다.

(2018년 기준)


고용보험은 회사의 부담이 조금 더 높아

근로자 0.65%, 회사 0.9%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으로

산재의 가능성이 업종에 따라 다른 만큼

그 비율 역시 업종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4대보험료,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취업을 하기 전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따져가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면

세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대보험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출처: pixabay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4대보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아까워 말고

향후 위험이 닥쳤을 때 4대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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