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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료가 오른다고?

조회수 2018. 8. 1.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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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서 더 내야 했던 국민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었을까?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무려 18년간 유지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별만으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등


소득에 따른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달라졌다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소득자 등이 해당하는


① 지역가입자가 있고,





근로자 1인 이상이 있는 법인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일환으로 가입한


②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③ 피부양자가 있죠.






[참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


1.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소득자 등


2. 직장가입자


: '법인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중에서 이번 개편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적용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한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되었는데


18년 만에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①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소득보험료란 한마디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만들어지던 당시


소득파악률이 낮았기 때문에,





납부자 본인 또는 가족의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만 20세부터 30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


즉, 젊을수록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막 태어난 영아라도 해도


보험료가 올라갔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소득은 전혀 없는데


노년에 생활할 자금을 모아둔 것이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가 오르거나,





생계를 위해 소형차를 소유해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별과 연령만으로 부과되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 보유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축소됩니다.





대신 과세기준 즉,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2,000원 정도 줄어들고


556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월평균 30,000원) 폐지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13,100원)만 내면 됩니다.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중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재산 공제제도 도입

앞서 재산 및 보유한 자동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재산 보유액 일부를 제외해주는


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중 59%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56%는


재산보험료가 아예 0원이 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③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형차, 노후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18년 전이야 자동차가 엄청난 재산이었지만


현재는 자동차는 재산이 아니라 수단이기에


여기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없앤 것입니다.





덕분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가입자 중


61%의 보험료가 0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는 소형차 보유 시


약 4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보험료가 0원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또한, 중형차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 원,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초과),


재산 상위 3%(시가 약 12억 원 초과)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됩니다.





여기서 소득 상위 2%의 기준이


연소득 3,860만 원이라는 것은


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3,860만 원이라는 것으로,





*필요경비율


: 생활 유지 또는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


(ex.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교육비 등)





필요경비율을 90%로 고려했을 경우


실제 소득은 연 3억8,600만 원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연 3억 이상 정도는 돼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체 763만 세대 중


약 5%인 39만 세대입니다.




2. 직장가입자





그렇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인의 99%


즉, 대부분의 보험료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① 월급 외 소득보험료 추가 부담

다만,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등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과거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얻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이제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보험료 상한액 조정

또한 보험료 상한액이 약 244만 원에서


약 31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18년간의 물가 및 월급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평균 월급의 30배로 정해왔는데,





평균 월급의 기준이 2010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상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연봉 기준 9억4,000만 원 → 11억9,000만 원)







3.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로,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범위가 넓어서


고소득자임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소득요건 강화

이전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재산요건 강화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재산 규모가 시가 5억4,000만 원


&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③ 피부양자 범위 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모나 자녀 외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다른 나라보다 피부양자 부양률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단계적인 변화를 위하여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지역가입자는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국민건강보험 부과 기준 개편은


18년 동안 낡은 기준에 매여있던 내용을


소득을 중심으로 보다 공평하게


개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변화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해당 기준에 따라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변경되었는지


감시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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