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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5년 연속 제일 비싼 '땅'은?

조회수 2019. 7. 18.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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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개하는 땅의 가격 '공시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OO에 있다

매년 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어디인지 보도합니다.

어딘지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서울 중구 명동8길 52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자리입니다.


2018년까지 15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않고 있죠.

출처: 다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이곳은 1㎡당 가격이 9,130만 원으로

과거 사용하던 평(3.3㎡) 단위를 적용하면

무려 1평에 3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곳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임야로

1㎡ 당 205원에 불과하여,


최고가 땅과의 가격 차이가

무려 45만 배에 이릅니다.


사실 이 최고가 땅은 지방의 논밭이 아닌

서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가격이 높은데요,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이 포함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 정도니까

이곳 땅 2평이면 서울 시내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2위로 비싼 땅은

2004년까지 땅값 1위를 차지했던

명동길의 우리은행 명동지점인데,


이곳 역시 1㎡ 당 가격이 8,860만 원으로

단 2~3평만 있으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상위 10위 가격을 자랑하는

땅은 모두 명동에 있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땅값도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개하는 땅의 가격

우리가 이렇게 전국의 땅값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공시하는 땅값

즉,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이란 뜻으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절차)

그러나 공시지가가 전국의 모든 땅을

직접 조사해서 산정한 값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이 좁다고는 하나

그래도 모두 조사하기엔 너무 넓은 땅이므로,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약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발표합니다.


*필지란?

: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등

토지에 대한 일반 내용을 '지적'이라고 하며

이를 기록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대장 및 도면을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이자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하여

지번을 부여한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 한다.


출처: pexels

이 50만 필지에 대해 1차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하고

이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토지 보상금

기준 자료가 됩니다.


표준지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표준지 주변의 토지와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한 뒤,


그 차이만큼 가감하여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출처: pixabay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책정 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및 고시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은 어디서?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된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바로 그것인데요,


이곳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택의 공시가격도 알 수 있으니

한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실거래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국토부 역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2016년 기준으로

67%라고 발표했으며,


체감되는 반영률을 이보다 더 낮아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 대비 70% 수준,

토지나 단독주택은 60% 수준입니다.


실제론 5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출처: pixabay
공시지가,
낮아야 좋을까? 높아야 좋을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낮게 나오면

내가 사는 집의 가치가 낮게 정해져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편이 집주인에게 더 좋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시지가의 활용)

그래서 표준지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 동안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보면,


총 2,027건의 접수 중

상향 요구는 535건인데 비해

하향 요구건이 1,492건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제주나 세종처럼

땅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에는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신청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6.45%나 오르면서

땅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율 문제

이렇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은

항상 등락이 있고 공시지가는

세금 등의 행정 업무 집행을 위해

평균 가격을 낼 수밖에 없으므로,


공시지가와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의 괴리율이

너무 높으면 세금이 적게 걷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현실적으로 실거래와 공시지가가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괴리율을 조금씩 줄여서

정확한 재산 가치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임대주택 등 국가의 주택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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