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개헌, 문재인의 개헌"

조회수 2019. 7. 18. 1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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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거스르는 중국의 정치 흐름
시대 거스르는 중국의 정치 흐름

중국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바로 헌법까지 개정해가며

1인 장기집권 체제를 확립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7일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만장일치(2,970표)로

국가주석군사위 주석재선출됐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을 3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삭제한 헌법개정안(개헌)이

99%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시 주석은 10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도

원하다면 또 국가주석에 도전해서

종신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abc
시 황제의
시코노믹스는 괜찮을까?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의

3권을 모두 장악한 데다가

종신집권도 가능해진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경제 즉, 시코노믹스는 과연 괜찮을까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정책. 이전까지

중국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성장했으나

저성장 시대엔 이런 방식의 성장이 불가하므로

기술 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제2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시 주석의 경제 개혁 정책.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을

중심으로한 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공급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원래대로라면 이번 임기는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집권기가 될 예정이었기에

시코노믹스의 동력이 많이 약화되는 등

레임덕(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헌을 통해

'마오쩌둥' 시대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1인 체제가 형성되면서

시코노믹스는 막힘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기업부터 금융 시장까지 여러

경제 분야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인

시코노믹스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하지만 문제는 견제 세력 없이

1인에게 국가 경제가 맡겨진 상황에서

권력자의 판단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키맨(key man)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곳에 몰린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중국은 과거에도 1인 권력에

큰 아픔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인민을 죽였던

과오가 그것인데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해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이번 개헌이

또 다시 아픈 역사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코노믹스를 통해

생산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1인 리더십을 원하는 중국?

그런데 정작 중국 현지의 반응은

조용한 편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반대하거나

"시진핑은 나의 주석이 아니다"라는

포스터를 내거는 등 반대 운동을 벌이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움직임일 뿐입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전국민적인

집단 보이콧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pixabay

이러한 반응은 결국

"개헌안 통과는 시대적 흐름과

민심을 따른 것"이라고 표현한

중국 국영신문 '인민일보'의 말대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어지는 개헌 바람

'키맨 리스크' 논의는

한국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와대

청와대는 20일부터 총 3일에 걸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행정기관인 정부가 개헌에 개입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발의하지만

여야 공정한 합의로 '국회안'이 마련된다면

정부안을 철회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이든 '국회안'이든

개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역사적으로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중요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맞춰진 그대로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인

지금의 헌법이 탄생한 것이

30년 전인 1987년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지난 정권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만 하다가 별다른 진척 없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어디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안을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토지공개념

: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한 개념으로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 및 재산의

공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뜨거운 논의가

예정된 주제는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최장 8년)로 늘리는 것입니다.

*연임제와 중임제

: 중임제는 4년 임기 후에 재출마했을 때

당선되지 않아도 추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향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없다.


현재의 단임제는 대통령을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하니까 책임감이 약하고

3년만 지나도 레임덕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연임제(혹은 중임제)는 첫 임기에 잘해야

다음 임기에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길어지는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뇌물,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전임 대통령의 비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이

지금보다 강화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공교롭게도 중국과 한국,

동북아시아의 두 국가가 비슷한 시기

개헌으로 뜨거운 가운데,


중국은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을 빠르게 내렸고

우리나라는 아직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

뜨거운 논의만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전과 같은 대통령 비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부디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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