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논란' 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 걸까?

조회수 2017. 10. 7. 09: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파견과 도급의 차이 알아야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며,

본사가 제빵사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국 8곳의 협력 업체와

업무 협정을 맺었는데요,



파리바게트의 각 가맹점들은

이 협력 업체를 통해 제빵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각 가맹점의

제빵기사가 실제로 하는 업무 형태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도급과 파견은 어떻게 다르길래

이러한 논란이 생긴 걸까요?

출처: SPC

우선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은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받게 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도급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일의 '완료여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지

그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파견

일종의 간접고용 계약으로,



파견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 업체가 파견받아서

사용자가 직접 파견 근로자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빵 가게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은 업무를 기준으로

"매일 케이크 10개, 팥빵 100개,

크림빵 100개"를 만드는 계약을 하는 것이고,



파견계약은 제빵사를 기준으로

"(빵집 주인의 지휘에 따라) 하루 8시간씩

빵을 굽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급계약을 했다면 도급계약된

제빵사에게는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어,



만약 케이크 10개가 아침에 다 팔린다 해도

직접 제빵기사에게 팥빵 대신

케이크를 더 만들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그런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는

제빵기사에게 제빵 업무 외에도,



홍보물 촬영, 재고 파악, 청소처럼

사전 계약된 도급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형태가

'도급'이 아닌 '파견'이 되고,



파견계약을 2년 이상하게 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배경이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의 핵심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사실 파리바게뜨 논란 이전에도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현대자동차 근로자 불법파견 이슈 등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노동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고질병입니다.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 KTX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외주 자매회사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실제론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을

직접 관리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이었으며,



채용 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 이행 등도

이뤄지지 않아 해고 노동자와 사측 간의

소송이 이어졌다. 2심까지는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이를 취소해

현재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11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 불법파견

: 2015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근무 기간이 2년 넘는

근동자들을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현대차 소속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출처: 픽셀

이렇듯 도급(하청)과 파견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정당한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에 의해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계약은 그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파견보다

도급을 선호하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파견계약이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업무를

도급으로 위장해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취하려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앞서 말한 것처럼 파견계약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파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노동자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1,346 곳 중에서 90%가 파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불법파견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파견업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현재의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사태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된

도급과 파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콘텐츠의 타임톡 서비스는
제공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