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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떻게 달라요?

조회수 2017. 10. 9. 0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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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의 모든 것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파트 청약을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청약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과 청약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떻게 달라요?

청약주택은 건설 및 공급 주체가

민간 혹은 공공인지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1순위 자격이나

특별공급 해당 여부,

당첨자 선정기준 등이 달라지니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앞집
2) 1순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우선 1순위 지원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이 되는 경우에만

2순위까지 청약을 받게 됩니다.



청약 순위에 대해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앞집
출처: 앞집
출처: 앞집
3)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을 해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공급은 정부가 무주택자 중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 정책적으로 우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상자들에게 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앞집
출처: 앞집
4) 청약가점제는 무엇인가요?


청약가점제는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가점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앞집
5) 당첨 후 취소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당첨이 되었지만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청약 통장은

다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드셔야 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두 번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어서 해당 기간에는

다른 주택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6) 부양가족수를 잘못 기재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격 당첨자는

'재당첨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서

청약통장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7) 분양권 전매가 무엇인가요?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당첨되었다고 무조건 입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매금지기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전매금지 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등으로

새로 건물을 짓게 될 경우,



기존 거주자들이 본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는 대신에

향후 지어지는 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단순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출처: 앞집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용어와 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마련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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