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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구매] 중고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17. 3. 15. 19: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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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중해야 할 중고차 계약금

​얼마 전 A씨는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딜러로부터 ‘이 차는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당장 오늘 팔려도 이상 할 게 없어요’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조급한 마음에 우선 딜러에게 계약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막상 상사에 가서 차를 보니 실물이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차량 문제가 아닌 A씨의 단순변심의 경우, A씨는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계약금

중고차를 살 때도 계약금을 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통상적으로 차량 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중고차 계약금은, 쉽게 생각해 부동산 계약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하나의 특정 매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사를 방문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없도록 계약금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계약금, 그 후

계약금을 낸 후에는 계약을 진행하거나 혹은 파기하게 되는 두 가지의 결과가 생기는데요. 전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계약금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계약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똑똑하게 중고차 계약금 거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계약금을 건 후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계약진행형

계약금을 건 후 차를 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이 때 딜러가 깜빡하고 계약금을 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계약금을 얼마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사전에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2. 차량문제로 인한 계약중단형

계약금을 건 후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운행에 영향을 줄 만큼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광고에 나온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확연히 달랐을 때 계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딜러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응당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지만, 딜러와 의견 차가 생긴다면 유사한 사례의 분쟁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형​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형입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금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딜러는 계약금을 받은 순간부터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니까요. 때문에 계약금을 걸기 전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똑똑하게 거는 방법​


1. 광고내용 및 통화내역 기록하기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딜러가 광고한 차량의 상태화면을 미리 캡쳐해 두고, 만약 유선 상으로도 차량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가능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매물을 확인했을 때 광고내용 또는 딜러의 유선 상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증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2. 계약금은 계좌이체하기

계약금을 지불 할 때에도 계좌로 이체를 하여 송금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신중하게!


집을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부동산의 경우도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의 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중고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출처: Automobile Magazne, netcarshow, 아시아경제, 매일건설신문,  동부화재내차사랑블로그, 다음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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