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맘대로 고치면 벌금 받는다~ 자동차 튜닝 사례집

조회수 2020. 8. 7.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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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애정이 많은 운전자라면 애칭을 지어 부르기도 하고 차량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나아가 남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로 튜닝해 보고 싶어 하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자동차 튜닝을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운전자도 많을 거예요. 자동차 튜닝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어요.


핸드폰은 마음대로 튜닝하는데,
자동차를 마음대로 튜닝했다간…?!

자동차 튜닝은 운전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내외관을 장식하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일부 운전자는 내 차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튜닝을 하려고 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를 보면 1)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81조에 19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 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동차 튜닝을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고 구조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 튜닝이 교통안전 측면에서 볼 때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야간에는 누구든지 약 0.5디옵터(Diopter) 정도의 야간 근시가 생겨서 전방 상황에 더욱 집중하면서 운전하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밝은 전조등으로 개조한 차량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눈부심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튜닝은 운전자의 취향이나 사용상의 편리를 위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는 운전자의 얼굴이나 옷과 같아서 개성에 맞춰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대 돌출 부착물, 현란하거나 선정적인 그림 부착 등으로 다른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도한 튜닝은 자제해야 해요.

만약 차를 꼭 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거리 미관이나 통행 차원에서 건물 간판과 광고판의 크기, 부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듯이 자동차도 운전자 자신이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튜닝도 한다고...?
(feat. 자동차 튜닝 사례집)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튜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동차 튜닝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일부법적인 규제를 받을 뿐 사실 모든 튜닝이 불법은 아니에요. 또한, 자동차 튜닝에 대해 단순히 차량 내외관을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차를 도색하고 꾸미는 것만이 튜닝의 전부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펴낸 <자동차 튜닝 사례집 2020>을 통해 다양한 튜닝 사례들을 살펴봤어요.

타이어는 승인 절차 없이 다양한 모양의 휠과 타이어로 교체 및 변경, 인치 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차체 밖으로 타이어가 돌출되지 않아 차체가 타이어를 덮을 수 있어야 해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휠이 차체보다 돌출될 경우 불법으로 규제돼요.

또 조향 장치와 차축을 연장하는 변경은 할 수 없는데, 타이어의 윤거를 늘려 너비를 넓히지 않고 단순 차체 너비만 변경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동 편의성을 높일 목적으로 자동차 천정을 높이고 모니터 등을 설치한 하이루프나 아예 루프탑 텐트를 설치한 팝업루프 튜닝 자동차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SUV와 승용차의 경우 루프탑 텐트 설치는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이외 다른 차량은 차체를 높일 수 없답니다.

주의할 점은 하이루프나 팝업루프 튜닝을 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고속으로 커브를 돌 때 자동차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 안전경사각도 시험에 적합해야 해요. 이때 중량의 증가는 제원의 허용차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승용차의 경우 지붕의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해요. 팝업루프는 잠금장치를 꼭 설치해야 해요.

더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 밖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이동사무실차로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최소 규격(450*400)(KSG 4203)에 해당하는 사무용 테이블과 좌석 설치가 필수에요. 사무 전용 좌석은 승차 인원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캠핑 마니아라면 레저용으로 캠핑트레일러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튜닝하는 사례도 눈여겨볼만해요.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결 장치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고정형 연결장치 길이는 최대 150mm 이내까지 허용되고, 피견인차의 등화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커넥터가 필수에요. 또 등화장치와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구조여야 해요.

이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튜닝들도 있어요. 한 번 주유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튜닝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가능한데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연료탱크 추가 설치는 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할 수 있고, 연료탱크, 연료라인, 호스, 밸브는 제작사 인증 부품을 사용해야 해요. 또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내압 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해요.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사용 연료를 휘발유와 LPG, CNG(압축천연가스) 겸용으로 튜닝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이때는 연료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해요.

LPG 가스 용기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CNG 용기도 장착 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해요. 또 스페어 타이어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리페어킷을 설치해야 해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LPG, CNG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공해 엔진만 튜닝할 수 있어요. 물론 LPG 설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의무 사용 조건이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어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운전자라면 소음방지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지와 배기구 방향, 최저 지상고를 확인해야 해요. 또 소음기 사이즈를 기재해야 하는데, 소음기 직경이 100mm 이하일 때는 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면 배기관 후단에 설치하는 배기팁은 경미한 장치로 분류되어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어요. 소음기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으로 팁을 용접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 기존 배기관에 별도의 팁을 용접해 설치할 수 있어요.

튜닝..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한편 국내에서는 튜닝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에 더해 정부 규제가 강한 편이라서 그동안 튜닝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자동차 문화가 발전하면서 튜닝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넓혀지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튜닝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이었죠.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12월에는 이와 관련해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어요.

먼저 국토부는 인증을 위한 비용 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소량생산자동차 업체에 제작·인증 사전 컨설팅과 기술 지원 등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에요.

또한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동안 일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 관련 행사는 대중적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어 다양한 튜닝 동호회 일반인 등은 이벤트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만 2020년 들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지자체 등의 협업으로 시범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를 확대 시행해 가고 있답니다.

여기에 더해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는 등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유관기관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와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방침이에요.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 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면 자극적인 형태로 시선을 사로잡고 시끄러우며 도로 위 무법자라는 선입견이 강했죠. 하지만 튜닝은 자신의 자동차에 개성을 입혀준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노후차를 도로 위에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바꿔주거나 안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성숙한 자동차 문화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는 모든 차주가 갖고 있는 로망이지만, 튜닝에 앞서 모든 튜닝에 따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해요. 나만의 스페셜 카를 꿈꾼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튜닝을 지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동차, 맘대로 고치면 벌금 받는다~ 자동차 튜닝 사례집

자동차 튜닝 이야기

이미지 출처 : 2020자동차튜닝사례집(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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