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랑 비 맞은 차랑 뭐가 달라?

조회수 2020. 7. 7.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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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엔 갑자기 쏟아지는 집중 호우로 도로 한복판에서 물난리를 겪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이때 많은 자동차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죠. 침수차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인 여름 집중호우를 앞두고 침수 피해와 이후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침수차 관련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물 맞은 차랑 다른 건가…?
: 침수차란 무엇인가?

침수차는 말 그대로 장마나 폭우 등의 이유로 물에 잠겼던 자동차를 말해요. 차량이 어느 정도 물에 잠겨야 침수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와 카펫이 젖는 수준부터 침수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비가 내리거나 물 세차를 할 때 차체에 물을 맞는 것과는 다르게, 차량이 일정 높이 이상 물에 잠기면 차량 하부에 위치한 주요 장치들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침수차는 얼마나 어떻게 침수되었는지가 중요하고, 침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죠. 엔진이 완전하게 물에 잠긴 완전 침수, 엔진이 일부만 잠긴 빈 침수, 엔진 아래로만 물에 잠긴 밑침수, 바닷물에 침수된 해수 침수 등 구분이 다양해요. 특히 바닷물에 침수가 되면 남은 소금기가 전자 부품 부식에 매우 치명적이랍니다.

침수차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흙탕물에 반나절 넘게 담겨 있는 동안 각종 오염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고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일반 차량보다 부식이 빠르고 전자 계열 부품의 오작동 확률이 높아져요. 침수차의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동이 자주 꺼지며 엔진의 떨림 현상이 일어나요. 자동차 하부에는 ECU(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가 있는데, 이 ECU는 차량의 여러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 엔진, 자동변속기, 구동, 조향 계통 등 차량 운행에 관련된 대부분을 제어해요. 차량이 침수되면 ECU나 방수 처리가 안 된 전자 부품에 물기가 생겨 오작동이 발생하고,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떨림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둘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자동차는 수많은 철판들을 압축, 용접하여 만들어지는데요. 침수가 되면 물기 때문에 차량을 지탱하는 금속 부품에 녹이 발생하고 용접면이 떨어져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게 됩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악취 문제에요. 자동차에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이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죠.

침수차를 어떻게 알아내지..?
: 간단 침수차 구별법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처럼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도 자동차 사고 이력 확인이 필수에요.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과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차량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모여있는데 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주행거리, 사고·압류·저당 내역 등 중고차 구입 시 확인해야 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한 자동차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자동차 외에 타인의 차량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답니다.

비전문가들이 침수차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히스토리를 발급받으면 침수로 수리 또는 전손 처리됐는지 적혀 있어요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 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하는데, 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추가하고 있어요. 침수로 전손 처리된 경우 열흘에 한 번 개발원에 알려주고, 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추가하고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카히스토리에 사고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돼요. 이럴 때는 차를 팔려는 소유자에게 해당 차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알면 침수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 소유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자동차 사고 이력을 조회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침수 사실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를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차량 내외부를 깔끔히 청소하고 문제를 일으킨 부품도 교체하죠. 하지만 자동차가 물에 잠기며 생긴 모든 흔적을 숨기기는 어려워요.

먼저 안전벨트를 확인해 봅니다. 안전벨트가 감겨있는 본체 안쪽에는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같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 봐야 해요. 물론 중고차 딜러들도 이를 알고 있어서 고가 중고차의 경우 침수 차량의 안전벨트를 통째로 바꾸는 일도 있답니다. 때문에 안전벨트 이외에도 차량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시트는 안전벨트 다음으로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면 아래쪽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이 보여요. 시트 밑 스프링과 좌석 레일 금속 부분이 녹슬었다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아요.

헤드레스트도 침수 확인 코스 중 하나죠. 의자에서 헤드레스트를 뽑은 다음 의자와의 접촉면을 살펴보면 돼요. 실내 세차로는 녹슬기 어려운 부분들이랍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가잭에 면봉을 넣어 닦아보는데, 먼지가 아니라 모래나 진흙이 묻어 나온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커요.

앞·뒷좌석 발 커버를 뒤집었을 때 차 바닥이나 커버 뒷면에 누런 침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영수증은 항상 자동차에 싣고 다녀야 하는데, 물에 젖은 흔적이나 오물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엔진룸과 트렁크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엔진룸 주변에 물때가 없는지, 트렁크 바닥 매트에 흙탕물 자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스페어타이어를 분리해 구석구석 살펴봐야 해요. 타이어를 떼어낸 자리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음으로는 연료 주입구 뚜껑도 열어봐야 해요. 뚜껑 안쪽에 누런 황토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하부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녹이 생기기도 하지만 연식이 짧은 데도 녹이 심하다거나 흙탕물이나 이물질 흔적이 역력하다면 침수차로 의심해볼 만해요.

내 차 뽑았다!
근데, 침수차였다면..?!

침수차는 침수 당시 소유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아요. 중고차 시장으로 몰래 흘러 들어와 2차 피해를 일으키죠. 중고차 시장에 한 번 유입된 침수차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구매자가 다시 중고차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3차, 4차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답니다.

침수 차량은 통상 수리하지 않으면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수리를 하더라도 이전 상태처럼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가치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고차 딜러는 전문가로서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구매자에게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동차 매매 업자로서의 고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자에게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정검기록부를 교부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 종종 침수차 매매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 매매 업자가 상품용 중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할 경우 주요 장비, 주요 부품 성능, 사고에 따른 교환 및 수리 여부 등을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건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 매매 업자에게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딜러가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딜러가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다만 중고차 거래 현실상 어느 정도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 매매된다는 점, 연식이나 주행거리를 봤을 때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됐다는 점 등에 따라 구매자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사고, 침수 사실 미고지시 보상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구매한 자동차가 추후 침수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비자는 매매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라 중고 자동차 사고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허가를 받아 특약 사항에 “판매 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라는 내용을 꼭 넣어두도록 하세요.


침수차는 세차나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침수된 지 보름 정도 지나면 중고차 시장에 몰래 유입되기도 해요.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침수 흔적을 감춘 차도 많기 때문에 턱없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을 살펴보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배상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게 좋답니다.


침수차랑 비 맞은 차랑 뭐가 달라?

침수차 이야기

이미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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