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쌍방과실' 없다, 그래도 억울할 땐 이렇게 하세요!

조회수 2019. 9. 13.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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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동안 '쌍방 과실'로 처리됐었죠.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어요. 이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 과실을 줄인 것인데요. '100:0 과실' 사례가 늘어난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을 살펴봤어요.


자동차 과실비율이란?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고, 사고 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사고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보험금) 받아요.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죠.

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 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죠.

다음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 p 가중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 p 가중

③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 p 가중


새롭게 달라진 과실 비율 기준

종전엔 일방 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 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죠. 2019년 새롭게 바뀐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신설)

직진 차로로 가던 차(B)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하는 바람에 직·좌 차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A)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 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B)에 100% 과실을 묻게 되었어요.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A)와 직·좌 차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B)가 부딪히는 경우, 기존에는 직진하는 차(A)에 90%, 좌회전하는 차(B)에 10%의 과실을 물었는데 이제는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A)에 100% 과실을 책정합니다. 직·좌 차 도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B)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죠.

#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변경)

주로 지방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 차량(B)의 100% 과실로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추월 당하면서 들이받는 차(A)에도 20% 과실을 물어왔죠.

# 낙하물 사고(변경)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B)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A)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죠.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B)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A)에도 40%의 과실을 매겼어요.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B)의 100% 과실로 바뀝니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예요.

#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B)가 자전거(A)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죠. 기준이 없다 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A)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A)에 과실을 매기지 않게 되었어요.

# 회전교차로 사고(신설)

1차로 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B)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A)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A)에 80%, 회전 중인 차(B)에도 20%의 과실을 책정합니다.

#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사고(이륜차)(변경)

퀵서비스·음식 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됐어요.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A)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B)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A)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A)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B)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되었어요.


과실비율에 의문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데, 기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 가입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 과실로 안내해서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었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 가입 차량 사이의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보험회사 가입 차량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 6천 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또는 과실비율 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문의해도 된답니다.

다양한 사고 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가 쌍방 과실로 처리되어 억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새로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앞으로는 가해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안전운전하길 바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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