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주정차 단속의 A부터 Z까지

조회수 2019. 2. 7. 16: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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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의 가장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수많은 주정차 차량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잠시 내려놓으면 바쁜 와중에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고, 운이 좋은 경우 비용 부담까지 없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습관적인 불법 주정차에 경각심을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속이 보다 강화될 예정인데요. 쉽게 이득을 취하려다가, 생각지 못한 과태료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은 이점을 한 번 더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첫차에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으니,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의 가장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수많은 주정차 차량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잠시 내려놓으면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의 가장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수많은 주정차 차량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잠시 내려놓으면 바쁜 와중에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고, 운이 좋은 경우 비용 부담까지 없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습관적인 불법 주정차에 경각심을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속이 보다 강화될 예정인데요. 쉽게 이득을 취하려다가, 생각지 못한 과태료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니 운전자분들은 이점을 한 번 더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첫차에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으니,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주정차, 대체 왜 문제일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위로 나오는 순간부터 다양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번화가에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도로의 양 가장자리 끝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주정차 행렬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들도 걷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부분인지라,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도로 가에 아무렇지 않게 차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양심이 모두의 암묵적인 합의(?)로 인해 용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불법 주차 차량들은 도로 정체와 대형 사고를 야기하고, 긴급 상황 시 빠른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이 점이 정부에서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대형 화재들이 발생하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8월부터 소방시설 근처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더욱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도심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통되면서 자전거 도로를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 12월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주차 차량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전국적인 단위로 불법 주정차를 가로막는 제재와 대안들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불법 주정차, 이것만은 알고 가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기초적인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정차의 의미 구분과 도로 위 점선/실선의 뜻을 가볍게 파악하고 넘어가자고요!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하얀색 점선] 주정차 가능 


[하얀색 실선]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잠깐!

첫차에서 ‘도로 위의 점선/실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한 번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런 상황은 피하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인 도로경계선만 구분해도 불법 주정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의 상황은 언제나 예측 밖의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로 위 표시에만 기인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도, 혹여나 아래와 같은 상황이나 장송에 마주한 분들이라면 불법 주정차라는 것을 알고 꼭 피해 가셔야 한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한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 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한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 자동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는 4만 원, 승합 차와 4톤을 초과한 화물차,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1만 원이 더 추가되죠.


실전, 이런 때는 불법일까 아닐까?

자, 그럼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실제로 일어날 법 한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주정차가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법이 적용되는지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예측해보세요!

사례 1 

도로의 가장자리 끝 선이 노란색 실선인 곳에서 도로 바로 옆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차를 멈추고 운전자 본인이 차를 떠났다가 3분 즈음 돌아왔다.

도로교통법 기준 상, 정차한 상태가 5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차가 아닌 주차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단속의 경우 공중에서의 카메라 촬영 만으로 차량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죠. 그럼에도 어쨌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여행을 가서 한적한 이면 도로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했다. 관광지에서 관광을 마친 후 4시간여 뒤 돌아왔다.

횡단보도 주변의 주차 금지는 큰 도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도로의 폭이 좁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지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속되죠. 특히 이런 도로의 경우, 사람들이 차량 통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므로 불법 주차 단속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에 주차했다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4시간이 넘도록 주차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1만 원 가중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도로의 가장자리 끝 선이 노란색 실선으로 이중선이 있는 곳에서 장애가 있는 탑승자를 위해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와 탑승자의 승하차를 도왔다. 승하차가 끝난 후 바로 운행하였다.

노란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 곳으로 이 경우는 단속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탑승자를 위해 차량이 정차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된 경우, 의견 표명으로 과태료의 면제, 혹은 경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례 4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너무 졸음이 몰려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 안전지대 안에 주차를 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다. 잠이 깬 뒤 곧바로 다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때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인해 후행 차량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뿐이죠. 운전 중 졸음이 오는 상황 역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주정차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5

버스정류장의 정차 구역에서 약 5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동행인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를 했다. 수 분 후 동행인을 태우고 바로 출발했다.

버스정류장과 10미터 이내에 정차를 한 것이라면 무조건 단속 사항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차량 한 대의 길이가 6미터에서 길게는 9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이런 버스들이 두 세대가 한꺼번에 정차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이런 버스정류장의 앞뒤로 승용차들이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다면, 버스들이 정류장에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렵겠죠.


외국에서는 어떻게 단속할까?

불법 주정차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별로 불법 주정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불법 주차 차량들을 단속합니다. '바너클', 즉 따개비란 이름을 가진 이 노란색의 네모난 도구 안쪽의 석션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 유리에 부착하면 되는데요. 석션 장치는 300kg이 넘는 압착력을 지녀, 절대 힘으로는 뜯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장치가 유리창 앞에 붙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운전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장치 자체에 달린 GPS로 추적이 가능해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엄격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주 잠시 주차한 것만으로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소화 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조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방전 바로 앞에 주차된 유리창이 부서진 차와, 그 속으로 관통해서 연결된 소방호스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이 사례들은 미국에서 소방시설 근처의 주차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보여줍니다.

영국 역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구도심일수록 더욱 심했죠.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1991년에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심지어 파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써 말이죠.


불법 주정차는 그 잘못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당장 불편함을 크게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운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얼마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실히 느껴지기도 하죠.

 

게다가 해마다 많은 인사사고들이 바로 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만들어낸 사각지대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해오던 잘못된 행동을 빠르게 교정하는 것이 많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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