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생활] 승합차 타보셨어요?

조회수 2017. 3. 15. 20: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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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의 기준과 혜택을 알아봅니다

최근 SUV차량의 인기와 연료가격정책의 변화 등으로 승합차의 수요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스나 봉고, 이스타나등의 대표모델까지 단종이 되면서 승합차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그만의 매력과 혜택들은 변하지 않으니 한 번 쯤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승합차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3조를 보면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승합차는 11인 이상이 탈 수 있게 제작된 자동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 나, 다’에 해당할 경우 11인 보다 적게 탑승하더라도 승합차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 밴이나 다마스는 탑승 인원이 11인이 되지 않지만 승합차로 분류되고, 캠핑을 갈 때 자동차 뒤에 추가로 설치하는 트레일러 역시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승합차의 혜택


이렇게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차주는 몇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가 사랑 받는 이유도 바로 이 혜택 덕분인데요.​ 

1) 세금 혜택

원래 자동차 세금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전기차 제외) 액수가 달라지죠?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간 세금이 6만원 대에서 해결됩니다. 다른 차에 비하면 평균 1/6 정도 저렴하죠?


2) 고속도로 전용 차선

또한 승합차는 고속도로 이용 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때는 조건이 하나 붙긴 하는데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되, 차에 6명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모 대기업 부회장님이 벤츠 스프린터를 구입해서 전용차선을 다닌다고 온라인에서 말들이 좀 많았죠.

 


우리나라 승합차


1)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는 11~12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대표적인 승합차입니다. 업무용이나 학원버스용도 등에서는 스타렉스만한 것이 없죠.​




2) 기아 카니발 (9~11인승)

출처: 카니발 영상 캠페인
출처: 카니발 영상 캠페인

기아자동차에도 거의 2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승합차 카니발이 있습니다. 점유율면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카니발의 경우 디자인이나 내장도 매우 고급스러워져서 기존의 승합차 편견을 바꿨다는 평도 있습니다. 가족용으로도 많이 선호하고, 연예인 스케줄용으로 많이 타기도 하죠.​




3)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11인승)

쌍용자동차는 2013년부터 코란도투리스모라는 모델을 출시하며 승합차 생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승합차는 스타렉스, 카니발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죠.​




4) 기타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수입된 벤츠 스프린터, 현대 쏠라티, 익스플로러 밴 등의 미니버스급 승합차도 있습니다.​



승합차는 어떠세요?


몇 년 전부터 승합차의 최고 속도가 110km로 제한되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캠핑카나 레저용등 특수목적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어 승합차의 매력은 현재도 새롭게 쓰여지는 중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족스러운 승합차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DITOR. 홍시언니

* 이미지 출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기아자동차 영상캠페인 '서프라이즈카니발'​, 다음,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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