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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운전자, 최대 30일 구류 처벌받는다!

조회수 2018. 1. 21.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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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은 새로 산 다이어리에 올해의 다짐과 목표를 적어놓습니다. 기업들은 매출 신장이나 사업 영역의 확장 등, 그들만의 비즈니스 목표를 새로 세우게 되죠.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 역시 한 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 많은 법규들을 정비하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운전자들에게 새로 적용될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습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벌 강화


속도위반, 불법 주차 등 작은 교통법규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가 2016년 한 해에만 22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법규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교통법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2018년부터 1년 동안 연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해 출석 요청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단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완납한 뒤에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요. 만약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교도소에 30일 미만으로 구류할 수 있는 즉결심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교통법규!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해선 안되겠습니다.

메탄올 들어간 워셔액 구매 불가

유해물질 논란이 있던 메탄올 함유 워셔액의 판매는 물론, 제조 및 사용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메탄올, 즉 메틸알코올은 용제 및 세척제, 연료 등에 사용되는 무색의 액체인데요. 어는 점이 낮아 주로 자동차 워셔액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메탄올은 가연성이 있는 유독 액체로, 흡입 시 인체 내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유독 물질로 변환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시력손상, 실명, 폐손상과 장시간 노출 시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에탄올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독성을 띠고 음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에탄올이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수리센터 등에서 무료로 워셔액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죠? 


친환경 자동차 정부 보조금 최대 50% 축소

올해 확정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의 보조금 예산은 각각 300억 원 / 2,913억 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반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약 6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축소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이 50만 원, 전기차 보조금이 1,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각각 50만 원 / 200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 가격이 기존보다 조금씩 인하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체감할 수 있는 폭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구입 시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등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마지막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동아줄을 바짝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비는 운전자 부담 (4/25부터 시행)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면, 도로 위에 남게 될 자동차는 어떻게 옮겨지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자가 만취하여 소통이 어렵거나, 대체 운전자 호출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현장의 경찰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왔다고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이런 상황에서의 견인 조치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 당사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술자리 후 대리비가 아까워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을 해오셨던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4/25부터 시행)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 법규 위반 혹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시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와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운전자가 추가됩니다.


그밖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신설됨과 함께, 64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도 추가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들도 늘어난 만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하네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 했던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에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6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 카시트 없이 이동 시 마찬가지로 벌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띠와 카시트를 당연하게 착용하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부터는 착용이 강제된 만큼 덮어놓고 거부하지 않기로 해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시 인적 사항 미 제공 때 범칙금 부과

주•정차 된 차량의 접촉사고 후 가해 차량이 도망친 이후에 잡혔더라도, 재산 손괴 이상으로는 처벌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차를 긁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개편될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도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뺑소니가 많이 줄어들겠죠?


지정 차로제 간소화

기존의 지정 차로제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이전까지는 1.5톤 트럭과 같은 중소형 화물차와,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는 법적으로 1차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차로 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경향이 있는데요.


덕분에 운전자들은 일일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단속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차 등은 오른쪽, 승용 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하위 차선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들은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상위 차로의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도로 정체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 역시 도로의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대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도 상위 차로의 사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생각보다 확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뀐 법규를 재빨리 숙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테니, 새롭게 바뀐 제도에 하루빨리 적응하셔서 올해도 無 사고 無 고장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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