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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조회수 2017. 7. 22. 2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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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보는 교통 운전 상식

운전대를 잡은 지 어언 10여 년! 몇 차례의 사건,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나니, 이제는 웬만한 접촉사고에는 놀라지 않는 해탈의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자만은 절대 금물이죠! 다음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교통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이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유지하며 운행을 했고, 블랙박스 판독 결과 보행자가 나타나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운전자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겠죠?

이 사례의 경우 1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은 동일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체가 높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고, 엄연히 무단횡단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 앞이나,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도로 및 보행자와의 접촉이 특별히 잦은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잡히게 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는 가해 차량이 미처 모르게 발생하거나, 알아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과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한 사람에 대하여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면허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블랙박스 등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 현장에 휘말려 있다면, 최대한 사고를 수습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전거는 '차'로 정의됩니다. 때문에 자전거는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어, 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수습과 과실상계를 따라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U턴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 사례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자전거를 '차'로 분류한다는 대표적인 예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례이죠.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를 바꾸거나 우회전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 다쳐요!


화물 낙하 사고

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 낙하 사고의 경우, 앞선 차의 낙하물로 인해 뒤차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뒤차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낙하물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과실을 0%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했거나, 낙하물을 피할 수 없는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에도 뒤차의 과실을 줄일 수 있죠.



※ 참고로 2017년 12월 3일부로 개정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화물 낙하 사고에 대해 피의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특히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사고들에 있어서도 지피지기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조금이나마 덜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이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초보라는 생각을 되새기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의 꿀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Pixabay, 연합뉴스, 교통뉴스, 인민넷, 머니투데이, KBS뉴스, 동부화재 내차사랑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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