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현금영수증 잊지 마세요!

조회수 2017. 7. 9. 12: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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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어떤 변화가 올까요?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개월.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시행되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도 변화의 사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희소식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첫차연구소가 준비한 소식을 꼭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

-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올해 초 중고차 구입비용의 1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구매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모든 중고차 딜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거래 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재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


반면에 중고차를 팔 때는 시행 전에 비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고차를 살 때는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하세요”

- 내용: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 시행일: 미정


국민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가 2,500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나 수소 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하고, 그 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 주택 입주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내역은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 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확인과정이 꽤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임대주택 입주자는 자동차의 가치가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행정처리 과정이 간소화 되어 차량 소유자와 담당 공무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차 마진과세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 내용: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고 남은 이익에 부가가치세 적용

- 시행일: 미정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고 싶은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겠죠. 이때 이 매입 금액에도 세금을 붙이고, 이후 판매되는 금액에도 세금을 붙이는 것이 지금의 중고차 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진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예컨대 900만원에 사들인 차를 1,000만원에 팔았을 때 남은 이익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딜러들이 보다 많은 마진을 얻기 위해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 마진과세가 정상적으로 안착된다면 딜러들도 마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나쁜 관행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식 중 1, 2번은 저나 여러분처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고차만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와 합리적인 메리트를 아는 우리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혜택들이 시행되길 바라며, 오늘의 꿀팁을 마치겠습니다.



p.s) 현금영수증 정말 절대 잊지 마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이미지 출처: Flikr, netcarshow, KBS뉴스, 뉴스토마토, 삼성생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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