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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도 실수하는, 교통 상식 TOP 5!

조회수 2017. 6. 24. 16: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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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교통상식

운전 11년 차의 첫차연구소 에디터 B씨. B씨는 얼마 전 운전 중에 올곧은 차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삐뚤빼뚤 그려진 희한한 모양의 차선을 보았다고 합니다.


순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선뜻 그 이유가 짐작 가지 않아 여느 때처럼 차선을 따라 운전을 하고 왔다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그재그 차선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에디터 B씨처럼 운전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몰랐거나, 헷갈려 하기 쉬운 도로 교통 상식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우연히 만난 지그재그 차선…

너 정체가 뭐냐?

분명히 예전에 봤을 때는 멀쩡히 일자로 뻗었던 차선이 갑자기 삐뚤빼뚤 해져 있길래 적잖이 놀란 적 있으시죠? 저는 처음 지그재그 차선을 봤을 때 너무 당황해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갔을 정도이거든요.


이 지그재그 차선은 주로 어린이 보호 구역과 횡단보도 앞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매체에서 지그재그는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멈췄을 때, 또는 긴 물체가 접혔을 때 등 뜻밖의 변화를 표현하는 효과선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이런 시각적인 정보는 단 한 번만 접하게 되어도 그 의미가 머릿속에 쉽게 각인되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뻗은 차선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된 차선을 만나게 되면 기존에 각인되어 있던 정보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멈춰야 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회전교차로에서의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동네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좁은 골목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신호 없이 눈치껏 건너던 곳이었는데, 회전 교차로가 생기면서 좌회전 우회전 모두 눈치 볼 필요 없이 통행이 쉬워졌고, 교차로 너머의 사거리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정체도 해소되었죠.


영국에서 최초로 운영된 회전교차로는 신호를 없앰으로써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교통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어 선진 교통 운영 체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먼저 진입해 있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나게 된다면 나중에 들어선 차에게 과실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고 싶다면 우선 교차로 내에서 내 앞을 지나치려는 차들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서행 중 사고가 나면?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동네에 산다면,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운전 주의 구역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입니다. 이 구역에는 각종 속도제한 보조물이 가득하여,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는데요.


‘제한속도 30km’라고 커다랗게 쓰여있는 것부터 시작되어, 교문 근처에 중점적으로 자리한 과속방지턱과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반사경은 물론, 간혹 내 차의 현재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속도 표지판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충돌 사고가 나게 된다면, 30km 이하로 충분히 서행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제로 형사처분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한속도는 단지 제한속도 일 뿐, 그것보다도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

밤늦은 시각, 운전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받아 멈췄을 때!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곤 하죠. 여길 그냥 건너, 말아!


하지만 이 고민은, 우리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그때를 떠올려본다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을 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가 파란 불인 것을 보고 멈추지 않으면 실격 처리됐던 것 기억나시죠? 설령 아무리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외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횡단보도에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하죠. 이를 어길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교차로의 가장 끝 차선 맨 앞에 서버렸다면?

교차로 가장 우측 끝 차선 선두에 선 상황.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우회전을 하려는 뒤차를 배려하고자, 혹은 으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클락션 소리가 울릴 경우, 차선을 비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켜줘야 할 의무는 절대 없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죠?


간혹 비켜주지 않는다고 경적을 누르거나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기까지 하는 운전자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이는 다른 차량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9조 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정지선을 넘어, 혹은 횡단보도까지 넘어 앞으로 비켜준다면 자칫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위반하게 되니, 더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차를 압박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하죠. 길을 걷는 보행자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부족하다고도 하는데, 사실 도로 위는 자동차들만의 전유물을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에비로드의 횡단보도에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운전자가 먼저 지나가지 않고, 사진을 찍느라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도 (짜증은 날지언정) 누구 하나 사람을 지나쳐 달려가거나 경적을 울려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정리를 해보면서, 순간순간 뜨끔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몰라서 저지른 실수, 혹은 알면서도 슬쩍 넘어갔던 실수이더라도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를 한다면, 우리나라 도로 사정도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해지겠죠? 교통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상 오늘의 꿀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제주저널, 경기일보, 불스원 블로그, KBS뉴스, e서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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