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도 국가암검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19. 9. 25. 0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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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1위 암 '폐암'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망자, 즉 전체 암사망자 중 '폐암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폐암으로 인한 암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22.8%인 17,969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13.6%), 대장암(11.1%), 위암(10.2%), 췌장암(7.3%)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암의 약 90%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간 흡연자는 조기 암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간 국외 임상 연구 결과와 국내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장기간 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폐암 검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에 포함!

폐암 검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검진은 어떻게 받는지? 등 

폐암 검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Q. 폐암 국가암검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이며, 2년 주기로 실시하기에 올해 2019년은 이 중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1갑씩 30년간 흡연한 경우, 1갑X30년간=30갑년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 2갑 X 15년간=30갑년

     ( )갑씩 X ( )년간 =( )갑년  

Q. 폐암 검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 연도 직전 2개 년도의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의 문진표로 확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송부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폐암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은 건강 iN ( http://hi.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9년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에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 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 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 폐암 검진 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검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죠?

폐암 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됩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원형의 기계에 들어가서 흉부를 촬영하여 폐 안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 흉부 CT에 비해 방사선량을 1/10 정도로 줄인 검사 방법입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필요한 경우 폐암 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지원)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폐암 검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암 상담전화 1577-8899로 전화 주세요!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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