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암검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조회수 2019. 3. 4. 0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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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이란?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암검진입니다. 보통 암은 자각하는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6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자료원: 2016년 암등록통계)


정기적인 검진을 한다면, 이러한 암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통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발견하여 치료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암종별 검진 방법 등 국가암검진에 관한 궁금했던 내용들 확인해 보세요.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발송(2019년 2월부터) 해 드립니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 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여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암종별 국가암검진 방법

● 위암

→ 검진 대상 및 주기 : 만 40세 이상(1979년생부터~)의 남·여 / 2년마다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 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위내시경검사】 위내시경은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위를 비운 상태에서 의사가 내시경을 입을 통해 위 속에 삽입하여 이상 유무를 직접 보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검사

 * 【위장조영검사(UGI, 위엑스레이)】 8시간 이상 금식 후, 우유와 비슷한 흰색 물약(조영제)을 마시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위를 검사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 간암

→ 검진 대상 및 주기 : 만 40세 이상(1979년생부터~)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해당자 / 6개월마다


→ 기본검사 : 간암 검진 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합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파태아단백질(AFP) 수치를 이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 【복부초음파검사】 배에 젤리를 바르고 초음파검사 기기를 배에 대고 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 추가검사 : 비용 지원 없습니다. 

● 대장암

→ 검진 대상 및 주기 : 만 50세 이상(1969년생부터~)의 남·여 / 1년마다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 방법으로 합니다.


* 【분변잠혈검사(FOBT, 대변검사)】 소량의 대변을 채취하여 검은색 플라스틱 등의 대변 용기에 넣어 검진기관에 제출,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장정결 후, 항문에 내시경(관)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엑스레이)】 장정결 후, 항문을 통해 흰색 물약(바륨 조영제)을 넣은 후 대장 내부를 공기로 확장시킨 다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대장 내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방암

→ 검진 대상 및 주기 : 만 40세 이상(1979년생부터~)의 여성 / 1년마다


→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 방법으로 합니다.


* 【유방촬영검사】 유방촬영기 내에 한쪽 유방씩 차례대로 놓고 위아래 방향과 내외 방향으로 두 번씩 촬영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


→ 추가검사 : 비용 지원 없습니다. 

● 자궁경부암

→ 검진 대상 및 주기 : 만 20세 이상(1999년생부터~)의 여성 / 2년마다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 방법으로 합니다.


* 【자궁경부세포검사】 질경이라는 기구를 질 내에 삽입해서 자궁경부를 검사하기 적합하게 노출시킨 후, 작은 솔(브러쉬)을 이용하여 세포를 채취하고 현미경으로 세포의 이상 유무를 검사


→ 추가검사 : 비용 지원 없습니다.

폐암의 경우, 현재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중에 포함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연 1회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는 방식)을 할 예정입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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