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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 손배소송

조회수 2018. 8. 3. 12: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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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도 소송 검토 중

네이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웹툰 불법 유포자를 끝까지 처벌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도 확장할 예정이다.

3일 네이버에 따르면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측은 소장에 웹툰 서비스 주간 이용자 수가 지난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이었던데 반해, 밤토끼 사이트 폐쇄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까지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 검거 이후 부산경찰이 바꾼 밤토끼 접속 화면

현재 밤토끼 운영자인 허모씨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상황이며,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허모씨를 비롯한 운영자 일당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네이버 측은 이번 소송으로 불법 사이트 근절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도 굿다운로더 인식이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밤토끼 등의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플랫폼도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유료플랫폼 중 하나인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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