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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조회수 2019. 12. 18.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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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빼고 다 올라..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4대보험 중 꼭 필요한 제도, 건강보험제도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요, 2019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2020년 달라지는 부분까지 있어더욱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년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첫째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2018년도 까지 다른소득이 없이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2020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한다하더라도 소득금액이 0원이라서 피부양자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피부양자에서제외되는사유
1 이자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제외)
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급여가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이 내년이 인상됩니다. 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760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최고액인 월 318만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2823명입니다.
넷째
올해 7월부터 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일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유예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미가입시에는 의료급여를 받거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흔히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부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46%, 2019년도)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보수총액이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전체 금액을 말함
* 2019년 현재 건강보험요율은 6.4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비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89.7원, 2019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2019년도)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 현재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월중에 입국해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먹튀족’을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에는 해외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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