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요율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됩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가 오르며 기존 대비 23.1%가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실업급여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고용보험료율이 오름에 따라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볼까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 수급기간 30일 연장
10월 1일부터 원치 않는 퇴직을 하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인상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업 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50%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기존과 차이 없이 상한액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인상이 늘어남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개정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요율 인상
10월 이후 고용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2019년 4대보험 요율
고용보험률이 오르며 실질적으로 월급에서 0.15%가 더 가는 셈인데요 과세 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 더 나가는 수준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실업급여 계정 고갈이 이유?
고용보험률 이상에 대해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되어 인상을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맞서 2019년 9월 17일에 공개된 정부의 해명을 살펴봅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 징수,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 급여의 긍정적인 의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변에 부정 시급이 있다면 적극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