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는다 #2

조회수 2019. 8. 13. 00: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8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포스트에선 연말정산 기초 지식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선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미리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브로콜리와 같이 알아봅시다!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요청하고 확인하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승인이 나야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지출이 제대로 잡혔나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점도 승인이 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좀 다릅니다. 현금으로 먼저 지불한 후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해당 승인 정보는 영업일 기준 2일 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브로콜리 에디터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브로콜리 앱을 통해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영업점에서 승인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처: 브로콜리 어플로 현금 영수증 확인하기

 평소 현금 소비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소득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세금은 늘리고 남 세금을 줄여주는 일이죠.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로 카드로 100,000원을 써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현금 50,000원을 써서 공제받는 금액이 같죠. 무시할만한 공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함은 물론 해당 정보가 제대로 발급이 되었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 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 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 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출처 : 전통시장 통통 온누리상품권 FAQ
안경, 렌즈 구입 시
'시력보정용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받기

안경이나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의료비 항목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력보정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말이죠. 의료비 항목은 받을 수 있는 한 추가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아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안경점에서 시력보정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발급받아서 모아두셔도 좋고, 연말에 한 번에 공제 증빙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경점을 이곳저곳 다니시게 되면 한 곳 한 곳 찾아다니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미리 받으시거나 렌즈 및 안경을 한 곳에서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경 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에게 몰기

 만약 기혼자라면 부부끼리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급여가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부부끼리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 주는 것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비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반드시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조건 미리 확인하기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자가 되면 굉장히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0%~12%를 받을 수 있죠. 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요, 간혹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얼마를 깎아준다 등의 조건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엄연한 탈세 행위며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세액공제가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전입신고 기준이므로 전입신고 없이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앞선 경우 외에도 계약서상의 전입신고자와 월세를 납부한 자(월세 송금 증빙을 위해 통장 사본 및 은행 계좌이체 확인서가 필요)의 명의가 달라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자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서의 월세 세액공제를 피하기 위한 사항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연말정산에 미리미리 신경 써야 할 내용을 브로콜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절세를 습관화하는 바른 돈 관리를 하시는 금융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 바른 돈 관리는
역시 브로콜리!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