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는다 #1

조회수 2019. 8. 13. 13: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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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먼 얘기'라 생각하시나요?
출처: 자료 출처 : 국세통계연보

지난 연말정산에 얼마나 환급을 받으셨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 3명 중 2명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다'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5만 2,000원. 혹시 지난 2018년 3명 중 1명이 되진 않으셨나요?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의 결정세액에 대한 환급과 추징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1년 내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냥 손놓고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추가 징수 대상이 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놓칠 수 있죠.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근로소득자는 모두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이 세금은 '이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보통 이 정도 공제를 받겠구나' 하는 추산치로 부과된 금액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금에는 추가적인 공제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더 기존에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징수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연말에 그 사람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따져 결정세액을 최종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개념은 쉽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브로콜리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쉽고 차근히 설명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개념을 알면 환급액을 높이기 쉬워요.
출처: 이미지 출처 : pixabay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이 어렵다면, 기초적인 산식을 알아야해요. 이제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확인해봅시다!

출처: 국세청

위 표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며,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공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공제 이후의 계산되는 공제 사항입니다. 해당 부분도 근로소득공제처럼 다수 신경을 쓰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믿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세와 점점 멀어지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다음 연말정산 시리즈 '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는다 #2'에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나 '간소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수시로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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