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는다 #1
연말정산 '먼 얘기'라 생각하시나요?
지난 연말정산에 얼마나 환급을 받으셨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 3명 중 2명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다'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5만 2,000원. 혹시 지난 2018년 3명 중 1명이 되진 않으셨나요?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의 결정세액에 대한 환급과 추징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1년 내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냥 손놓고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추가 징수 대상이 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놓칠 수 있죠.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근로소득자는 모두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이 세금은 '이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보통 이 정도 공제를 받겠구나' 하는 추산치로 부과된 금액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금에는 추가적인 공제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더 기존에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징수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연말에 그 사람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따져 결정세액을 최종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개념은 쉽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브로콜리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쉽고 차근히 설명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개념을 알면 환급액을 높이기 쉬워요.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이 어렵다면, 기초적인 산식을 알아야해요. 이제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확인해봅시다!
위 표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여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며,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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