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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

조회수 2019. 7. 19.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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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필수, 상품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자!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지난 반년간 떨어지는 부동산 거래가에 건물주도 곡소리를 냈지만 전세로 들어가 보증금을 못 받아 새우등 터지는 세입자도 많았죠. 특히 올해 3월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보험 사고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통해 타인의 삶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행동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채무이행(=전세 대출금을 상환 등) 또는 법률상의 의무 이행(=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상환보증, 반환보증 각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안증보증대출은 사회 취약층이나 배려 계층을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장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도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합니다. 또는 임대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거나,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합니다.

상품 비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다수의 세입자는 보증내용보다는 금리 및 한도만 보고 가입을 하는 실수를 종종 하는데, 보증의 목적에 집중하여 가입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전세보증보험의 비용 및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하는지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전세자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과의 상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 세액공제(12%)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에게 양도 통지서가 전송됨으로 미리 말씀을 나누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보험을 통해 지키는 똑똑한 세입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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