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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 방법, 백화점 상품권으로 해결?

조회수 2019. 7. 15. 1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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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소중한 재산세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매년 7월과 9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인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오르는 재산세에 곡소리를 앓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꿀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난해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납, 10만 원 초가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기준선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은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재테크 카페에서 공유되는 재산세 납부 꿀팁입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이텍스 및 위택스에서 엘포인트, 이택스에서 ssg페이를 세금 납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방법에 대한 세금 납부 진행에 관련하여 브로콜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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