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36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
조회수 2019. 6. 4. 00:00 수정
6월 12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이라면 36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브로콜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해당 포스팅은 경기도 복지 재단 자료(2019년 5월 29일 기준)로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는 다음달(6월) 21일부터 21일까지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들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참여자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금 17만 3천원을 포함하여 3년후 약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4년 5월 30일~2001년 5월 29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2.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4.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 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청년 구직 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 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청년 구직 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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