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36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

조회수 2019. 6. 4.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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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이라면 36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브로콜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해당 포스팅은 경기도 복지 재단 자료(2019년 5월 29일 기준)로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출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9 대상자 모집 홍보물
경기도는 다음달(6월) 21일부터 21일까지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들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참여자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금 17만 3천원을 포함하여 3년후 약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출처: * 해당 자료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예정 자료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4년 5월 30일~2001년 5월 29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2.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출처: 출처 : 경기복지 재단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출처: 출처 : 경기복지 재단
4.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 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청년 구직 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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