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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서명만으로 도난 예방 끝?

조회수 2019. 1. 18.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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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요! 도난 분실시를 위한 완벽한 대비법!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요즘은 현금을 쓸 일이 있으면 미리 ATM기에서 뽑거나 주변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잠시 빌려 계좌 이체를 해주는 일이 빈번합니다. 현금을 제치고 지불 수단 선호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신용카드. 직장인 평균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2.1개지만 체크카드까지 포함하면 인당 카드 보유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 쓰는 신용카드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신용카드 서명만 하면 OK?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뒷면에 서명, 기본적인 금융상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용카드 뒷면 서명만으로 도난의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사에서 카드 도난 및 분실 후 서명을 증빙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신용카드 도난 분실 대비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1. 신용카드 서명 증빙 사진 찍어라.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 시에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서명 후 바로 사진을 찍어 증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해당 카드의 카드번호가 같이 노출되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신용카드 도난으로 위장한 거액의 사기가 있어 도난 및 분실 후 한도에 가까운 금액이 결제될 경우 카드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미리 찍어둔 사진을 전송하면 됩니다.
2. 도난 및 분실 후 현금서비스 이용은 보상받기가 어렵다.
신용카드 분실 후 단순 승인 결제의 경우 문제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도난 자 및 습득자가 비밀번호를 맞춰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보상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연속된 숫자,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의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엔 생년월일 등의 숫자는 카드 개설 시 비밀번호로 설정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과거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정 가능했을 수도 있기에 앞선 예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필히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3. '서명 대신해드릴까요?'에는 '아니오'로 일관한다.
요즘은 5만 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 5만 원 이상의 결제에도 직원이 마음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서명을 점이나 직선 하나로 대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는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하게 직접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뒷면에 기재한 사인과 다른 사인을 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카드사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때 가맹점 측에서 뒷면에 기재한 사인과 단말기에 입력한 사인이 같은지를 확인 후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모든 배상을 가맹점에서 할 것 같지만 고객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인을 해왔다면 카드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쓸 카드는 '가족 카드'로 발급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경위 조사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가족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만큼 관리도 편리합니다. 첫째, 카드 발급받고 뒷면에 서명 후 간단한 사진 촬영하고 바로 사용한다. 둘째, 5만 원 이상 서명은 직접 한다. 셋째, 비밀번호는 어렵게! 평소의 작은 행동이 건강한 금융습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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