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가 연1.2%? 최대 1억까지 지원받자!!

조회수 2018. 12. 28.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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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하길 너~무 잘했다!
안녕하세요 쉬운 돈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9월 18일에 대폭 개선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가 개선되는 일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아 브로콜리 에디터가 직접 전화해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제도는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정책의 이름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 다수의 청년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혜택이 금리 연 1.2%(고정금리)로 1억 대출시 연 120만원의 대출이자가 나옵니다. (원금 만기일시 상환 기준) 월세가 약 10만원 정도 수준인셈이죠.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

1. 자격 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김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2.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3. 대출 한도

대출 금액은 임대보증근 100% 이내에서 1억원 초과 불가.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5.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7.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의 100%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의 80%보증)


* 100% 대출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받아야합니다. 이 때 임대인의 채권양도 동의 서류도 필요하며 집 자체에 융자가 없어야 하며 호실별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8.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
(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대환대출 : 2017년 12월 1일 이후 취업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에 부합해야한다.)

이자지원 : 2018년 3월 15일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한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 -1.2%와 2.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액을 지원)

9.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연 기준)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 (그 외 주택)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초과~4억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억원을 꽉 채워 대출한 경우 매년 약 10만원~15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10. 업무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간에 이직, 퇴사하면 어쩌죠?

2018년 9월 개정 기준으로 대상자는 연장시인 2년에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출 후 중소기업에 퇴사했다하더라도 계약일로 부터 2년은 연 1.2%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연장시기에 대기업에 이직했거나 퇴사했을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금리가 아닌 버팀목 대출 금리(연2.5%)로 전환됩니다.

신청서류와 유의사항

1. 준비서류

1. 신분증 (차주 및 배우자)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3.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임대인 통장사본

4.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년 / 급여소득자, 회사직인 날인 확인)

재직기간 1년미만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매월 급여명세서 (급여소득자, 회사직인 날인 확인)

6. 재직증명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9.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사업자등록증

* 은행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자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하세요.

2. 대출자 유의사항

1.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한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2.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3.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4.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식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 유예기간동안 대출 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 2.3%P 부여한다. 단, 유에기간동안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여 대출자격 유지를 입증할 경우 가산금리 적용 제외한다.

1) 차주가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했거나 퇴직시에는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경우2)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창업기업의 휴·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 할 경우.3)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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