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소멸 예정 마일리지 사용하셨나요?

조회수 2018. 12. 6.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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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다간 눈뜨고 코 베인다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내년 1월부터 10년 된 항공사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약 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상당히 큰 금액이 내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다양한 혜택보다 계산하지 않아도 편하게 쌓이는 마일리지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겐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통상 마일리지는 몇 년에 한 번씩 모아서 사용하는데 그마저도 제한한다니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질듯합니다.

마일리지 사용하기 참 어렵다

항공 요금의 일부만 결제할 수도 없고, 마일리지로 탈 수 있는 좌석은 전체의 약 3%. 성수기나 인기 있는 비행시간대에 예약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요즘은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1월 1일이 가까워져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매하기가 보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사용처마다 다른 마일리지 가치

 항공편 별로 마일의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통상 신용카드 업계 등에서 항공사 마일리지의 가치는 1마일에 20~2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롯데 L 포인트와 항공사 마일리지 교환 비율은 1마일에 22포인트입니다. 1L 포인트가 1원임을 고려할 때 1마일에 22원인 셈입니다.


 2019년 1월 1일 마일리지 소멸 예정으로 확대된 상품의 가격을 기반으로 마일 당 현금으로 환산해볼까요?

 사실 마일리지를 항공권 외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마일리지는 조 단위, 수천억 단위의 부채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 쓸수록, 마일 당 높은 비용으로 쓸수록 항공사는 손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기준은?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2008년 약관을 변경하여 대한항공은 그 해 7월 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은 10월 1일부터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에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진 소비자는 올해 안에 마일리지를 쓰지 않으면 해당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에 소멸되게 됩니다.


 이제 마일리지 신경 끄고 묵히지 말고, 틈틈이 사용하셔야 할 듯합니다.

마일리지 사용처 살펴보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공제해 대한항공에서 운용하는 프레스티지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대한항공 편명으로 발권된 항공편의 탑승 당일 출발지 공항 대한항공 직영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수기 기간 (7/25~8/5일)에는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라운지에서 마일리지 공제 후 이용 가능하며, 본인 포함 4명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너스 가족 양도 또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이용은 불가합니다.
- 만 2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가 공제되며,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마일리지 공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대한항공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운항 편 탑승 시나 타 항공사 편명으로 대한항공 운항 편 탑승 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초과 수하물 1개의 무게는 탑승 클래스에 따라 다르며, 탑승객 1인당 초과 수하물 보너스 최대 허용량은 항공편 당 최대 2개입니다.
- 보너스 가족 양도는 가능하나 가족 마일리지 합산 이용은 불가합니다.
> 보너스 가족 양도 시 보너스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공제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을 출발 당일 공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 수하물 위탁 취소 시, 초과 수하물 보너스도 당일 공항에서 취소 및 환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상기 마일리 공제 기준은 일반 수하물 기준이며, 특수 수하물은 운송요금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대한항공 홈페이지(한국지역/한국어) '로고상품'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주소지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 가족 마일리지 합산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소비자 입장에서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닌 '돈'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족 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 전용 보너스 좌석 외의 일반 좌석도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사용의 폭이 더 넓습니다. 단순히 마일리지로 더 많은 가맹점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단, 기존 사용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조금 더 현명하게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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