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점검이 필요하다!

조회수 2018. 10. 4. 10: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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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치지지 말고 남은 2~3달 충실하기!
안녕하세요 쉬운 돈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2018년도 2개월 남짓 남은 시점, 연말이 다가오면 처리해야할 것들에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 중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12월 말이 되면 매년 연말정산 '꿀팁'이라는 글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 꿀팁을 행동에 옮긴다해도 받을 금액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계획하여 꼼꼼히 체크해야 '13월의 월급'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을텐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액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소비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공제 항목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가 친절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 중복으로 혜택받으면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이 1500만원만 넘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렵겠지만 대중교통 추가한도 100만 원, 전통시장 추가한도 100만 원, 도서공연 추가한도 100만 원까지 전부 받는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60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0%한도로 소득공제율을 채우려면 총 사용액은 333만 3333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르면 무작정 현금, 체크카드만 써라?
연간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다면 맞는 말 일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쓸 때 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의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면 신용카드만으로 썼을때보다 약 18만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혜택과 공제금액 중 어느쪽이 이득인지 생각해라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의 체크카드 이용시 신용카드보다 18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혜택이 공제금액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정말 잘 이용해서 연간 18만원 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확실히 분석해 어떤 소비에 얼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혜택이 공제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과 지출이 적으면 공제로 인한 혜택 격차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신용카드로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적의 비율?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모두 쓰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예로 쉽게 이해해봅시다.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1,50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공연비 등의 추가 혜택은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앞선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750만원(세전연봉x25%)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소득공제 금액만 봤을땐 체크카드만 썼을때와 최적의 비율의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신용카드의 혜택이 체크카드의 혜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에 맞는 혜택의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또한 체크카드는 할부가 되지 않아 불편할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예를 같이 봅시다.
브로콜리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의 카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체크카드의 월 평균 혜택은 1,945원이고 신용카드는 11,110원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위해 6개월동안 신용카드를 쓴다면 54,990원 가량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계산 과정
10월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누적 카드 사용액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하는 카드사들의 총계를 직접 계산해 1년 소비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매년 10월 경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다?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차량, 부동산, 선박, 상표권, 특허권 등)

- 신차 구입비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 각종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 정치 기부금, 월세액 중 공제받은 금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 개별 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 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 리스료

- 대출이자, 증권 거래 수수료 등 금융 관련 지급액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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