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점검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쉬운 돈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2018년도 2개월 남짓 남은 시점, 연말이 다가오면 처리해야할 것들에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 중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12월 말이 되면 매년 연말정산 '꿀팁'이라는 글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때 꿀팁을 행동에 옮긴다해도 받을 금액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계획하여 꼼꼼히 체크해야 '13월의 월급'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을텐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액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소비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공제 항목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가 친절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득과 지출이 적으면 공제로 인한 혜택 격차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신용카드로 혜택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적의 비율?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모두 쓰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예로 쉽게 이해해봅시다.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1,50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공연비 등의 추가 혜택은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앞선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750만원(세전연봉x25%)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10월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누적 카드 사용액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하는 카드사들의 총계를 직접 계산해 1년 소비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매년 10월 경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다?
-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차량, 부동산, 선박, 상표권, 특허권 등)
- 신차 구입비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산정)
- 각종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핸드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 정치 기부금, 월세액 중 공제받은 금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 학원의 수강료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 개별 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 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 리스료
- 대출이자, 증권 거래 수수료 등 금융 관련 지급액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대가